일반공지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13-06-11 00:00:00
- 조회수
- 3190
- 첨부파일
* 근로복지공단 안내입니다.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안내
-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또는 재학중인 경우
- 대부조건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
(졸업후 2년 거치, 그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
- 신청기간
20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 신청 에 따른 등록금 차액 : '13. 6. 1~ '13. 6. 30
20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13. 6. 1 ~ '13. 10. 31
- 신청 및 안내 : 근로 복지넷(www.workdream.net)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담당부서 :
- 전산과
- 전화번호 :
- 02-36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