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본인서명사실제 시행에 따른 처리방법 안내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12-11-13 00:00:00
- 조회수
- 828
- 첨부파일
- 교과부 안내입니다.
- 인감증명제와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 2012. 12.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 사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규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2. 처리방법 : 가) 인감 증명서 제출 요구 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것으로 처리함
나)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한 경우는 관련 서면에 날인 한것으로 처리 함
※관련 담당부처(과) : 행정안전부(주민과) 02-2100-3987
- 담당부서 :
- 전산과
- 전화번호 :
- 02-36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