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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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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한국장학재단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 정기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12-12-05 00:00:00
조회수
772
첨부파일
* 한국장학재단 안내입니다.

* 채무자 신고란?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고유형
○ 정기신고
매년 12월 한달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신상(주소, 직장) 정보 및 소득, 재산(일반 , 금융)정보를 신고합니다.

○ 비정기(수시)신고
소득이 발생하거나 신상(주소,지장)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 정기채무자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신고
- 신고기한 : 2012. 12. 1 ~ 12. 31 (09:00~ 24:00)
※ 재단 시스템 점검등의 사유로 12월 8일 ~ 9일은 신고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중 12월 현재 대출 잔액 보유자
단, 든든학자금 생활비(일반상환방식) 대출만 받은 고객은 제외

* 주의사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정확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599-20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안내합니다. 해당자는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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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산과
전화번호 :
02-36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