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규정 변경 안내
- 작성자
- 학부교무과
- 등록일
- 2014-08-27 14:28:30
- 조회수
- 898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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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 사유에 발생시점에 따른 반환금액을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맞도록 변경?
?제6조(휴학기간에 따른 등록금 환불) 제5조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하는 자의 반환은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해당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을 복학하는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14. 9. 01)
②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휴학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의 3분 의 2 해당액을
복학하는 해당학기로 예치한다. (개정 2014. 9. 01)
③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휴학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의 2분 의 1 해당액을
복학하는 해당학기로 예치하고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는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4. 9. 01)
④ 군입대 휴학으로 성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와 4주 이상 질병으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자(종합병원 건강진단서 첨부)는
등록금 전액을 복학하는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예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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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퇴) 1.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연서(인감증명서첨부) 자퇴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등록금을 납입하고 자퇴하는 자의 납부한 등록금 반환은 아래 각 항과 같다 (다만,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자퇴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한다.
②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자퇴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을 반환한다.
③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자퇴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반환한다
④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자퇴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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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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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①~③ / 제9조 2항 ①~④).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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