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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서무관리과
등록일
2020-09-28 11:17:53
조회수
1405
첨부파일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zip

?추석특별방역기간(2020년 9월 28일 0시 ~ 10월 11일 24시)코로나19 방역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등 협조 요청

실내 · 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다만,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 각종 행사*는 취소하고,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 가능

*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등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 휴원 권고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 · 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수도권 지역인 기관별 전 인원의 1/3 이상 필수적으로 시행, 수도권 외 지역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2 이상) 시행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원 제외 가능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시장, 관광지 등 방역 관리 점검 · 단속 강화

- 전통시장 · 백화점 · 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 거리두기 등 수시 점검, 시식코너 최소화

-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 ·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 철저

- 음주운전 단속 강화

2)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안내

조치 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 공적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 집합 · 모임 · 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 약속 ·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 모임 · 행사

- 정부 ·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등을 고려하여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안내

대상 시설: 클럽 ·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안내

일반 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20석 초과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테이블 간 띄워앉기, 칸막이 설치 등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 제한 등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교습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실내체육시설 제외), 소독 · 환기, 거리두기 등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결혼식장, 목욕탕, 멀티방 · DVD,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소독 · 환기, 거리두기 등

PC

-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교회

- 비대면 예배 원칙(구체적 사항은 교계와 협의 후 추가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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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6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