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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필독★ !!중요!! 8월 30일, 31일 국가근로 관련 안내

작성자
학생경건과
등록일
2021-08-27 11:58:43
조회수
1200
첨부파일

국가근로장학생 수업시간표 확인서.hwp




8월 30, 31일 국가근로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재단기준 1학기는 3.1~8.31 입니다. 하지만, 우리대학 2학기 개시일은 8월 30일부터입니다.

따라서, 8월 30,31일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로기관 업무 공백, 근로생들 장학금 등을 고려하여 재단 담당자와 논의한 결과 기관과 근로생들의 협조가 있으면 가능하기에 공지 합니다.

방법 1: 30,31일 근로 미진행

- 기관에서 업무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경우 미진행 가능


방법 2. : 30,31일 근로 진행

- 개강에 따른 30일, 31일은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에만 근로 가능합니다.

- 30,31일 수업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과 수업시간표상 시간이 겹치면 안됩니다.

- 증빙을 위해 30,31일 근로진행하는 학생들은 2학기 최종 학업시간표(수강정정 포함 최종)를 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8월 30,31일까지는 방학을 적용해서 주당 최대 16시간에 대해서는 적용유지를 하겠습니다. 30,31일에 수업이 없는 근로생의 경우 일 최대 시간까지 근로 가능

9월 1일~3일까지는 주당 최대 10시간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학생경건처 국가근로담당 02-361-9210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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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