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부] 2021-2학기 교역자자녀 장학금 및 소망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10.27, 5시까지)
- 작성자
- 학생경건과
- 등록일
- 2021-10-15 09:45:47
- 조회수
- 2161
- 첨부파일
1. 신청기간 : 2021. 10. 18(월) ~ 10.27(수요일) 오후 5시 까지
2. 신청자격 :
① 교내장학금 수혜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교내장학금을 수혜한 자는 신청 불가/이중수혜)② 국가Ⅰ유형 장학금을 신청한 자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데 국가장학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제출)③ 감리교단에서 사역 중인 박봉교역자 및 원로목사 자녀
(교역자자녀 장학금만 해당)
3. 수혜인원: 소망장학금 00명, 교역자자녀장학금 00명
4. 지급기준: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득구간이 낮은 순으로,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
5. 장학금액: 소망장학금-등록금의 최대 20%, 교역자자녀 장학금-등록금의 최대 35%
(단,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학생경건위원회를 통해 선발인원을 조정하여 지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성적캡쳐본을 포함한 증빙서류
?? - 성적캡쳐본은 반드시 평점이 나오는걸 캡쳐하시기 바랍니다(이름이 보이게 캡쳐).
개별성적 보이는건 평점이 안 보이기때문에 확인이 불가함!!!!②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기초수급자 :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중 택 1부 제출③ 소득분위가 높지만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한 자
ex) 코로나로 인한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병원비 납부영수증),
자연 재해,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④ 교역자자녀 장학금 신청자
교회주보(본 교단 재직) 및 결산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원로목사자녀인 경우 : 연회재직증명서 1부
※ 담임목사를 제외한 교역자 자녀일 경우, 교회 직인이 찍힌 사례비 증명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①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구간 확인은 국가1유형 신청 결과로 확인함.
② 교역자자녀 장학금 신청자는 소망장학금을 이중으로 신청 할 필요 없음
(교역자자녀 탈락 시 자동으로 소망장학금 심사 대상자로 변경됨)
9. 심사: 2021년 11월 중 학생경건위원회 예정
10. 발표: 심사 후 학사행정시스템 장학확인으로 가능
11. 문의처: 학생경건처 학부장학담당(02-3619-210) / 교내번호 210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신청만 받습니다.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만든뒤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반드시 학번 이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ex)202110000 아무개- 업로드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후 다시 제출 시 어느것으로 인정할지 본인이 sch@mtu.ac.kr로 연락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 제목: 소망 202010000 아무개 / 내용: 10월 20일자로 인정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서류 미제출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