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2022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5.13)
- 작성자
- 학생경건과
- 등록일
- 2022-05-02 11:40:14
- 조회수
- 855
- 첨부파일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가. 기본자격1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초/중/고/대학생(단, 대학생은 학생 주소에 제한 없음)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나. 지원 제외1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2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등
3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4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5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6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 대학원생
7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다. 이중지원 예외사항1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신청기간 : 2022. 5. 2. ~ 5. 13.
- 신청장소
1 읍면사무소 : 우수장학생, 일반(저소득)장학생, 다문화가정장학생,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2 해당 학 교 : 내고장학교진학우수장학생, 만학도장학금, 어가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 구비서류
구 분 |
추 천 자 |
구 비 서 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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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학금신청서 ② 신청인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④ 주민등록 등본(본인, 부/모 거주확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⑥ 재학증명서 ⑦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모) |
우수장학생 |
해당없음 |
1 공통(① ~ ⑦) 2 추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대학 신입생:고교 생활기록부) - 자유학기(학년)제 학교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조회를 위한 해당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일반(저소득) 장학생 |
해당없음 |
1 공통(① ~ ⑦) 2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다문화가정 장학생 |
해당없음 |
? 공통(① ~ ⑦)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위기가정 긴급지원 |
읍?면장 |
? 공통(① ~ ⑦) ? 추가 :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 |
※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증빙서류만 제출
-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 접수 5. 2.~ 5. 13. |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 후 대상자 통보 5. 18 ~ 6. 30. |
장학증서 전달 및 장학금 지급 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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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및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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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안군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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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안군장학재단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사항
1 장학생 선발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재)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함.
2 인터넷 신청 및 전화접수는 불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선발 세부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안군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shinan.go.kr
- (재)신안군장학재단 연락처 : 061)240-8777
- 주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교육복지과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재)신안군장학재단 < 분야별정보 < 신안군청 홈페이지 (shinan.go.kr)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