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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2022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5.13)

작성자
학생경건과
등록일
2022-05-02 11:40:14
조회수
855
첨부파일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 기본자격

1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초/중/고/대학생(단, 대학생은 학생 주소에 제한 없음)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지원 제외

1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2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등

3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4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5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6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 대학원생

7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 이중지원 예외사항

1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1. 신청기간 : 2022. 5. 2. ~ 5. 13.
  2. 신청장소

1 읍면사무소 : 우수장학생, 일반(저소득)장학생, 다문화가정장학생,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2 해당 학 교 : 내고장학교진학우수장학생, 만학도장학금, 어가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1. 구비서류

구 분

추 천 자

구 비 서 류

공통

장학금신청서

신청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주민등록 등본(본인, 부/모 거주확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재학증명서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모)

우수장학생

해당없음

1 공통(① ~ ⑦)

2 추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대학 신입생:고교 생활기록부)

- 자유학기(학년)제 학교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조회를 위한 해당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일반(저소득)

장학생

해당없음

1 공통(① ~ ⑦)

2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다문화가정

장학생

해당없음

? 공통(① ~ ⑦)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위기가정

긴급지원

읍?면장

? 공통(① ~ ⑦)

? 추가 :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증빙서류만 제출

  1.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 접수

5. 2.~ 5. 13.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

후 대상자 통보

5. 18 ~ 6. 30.

장학증서 전달

및 장학금 지급

7월 중.

해당기관 및 군

()신안군장학재단

()신안군장학재단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1. 기타사항

1 장학생 선발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재)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함.

2 인터넷 신청 및 전화접수는 불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선발 세부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안군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shinan.go.kr

- ()신안군장학재단 연락처 : 061)240-8777

- 주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교육복지과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재)신안군장학재단 < 분야별정보 < 신안군청 홈페이지 (shin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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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