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11.30)
- 작성자
- 학생경건과
- 등록일
- 2022-10-25 10:48:20
- 조회수
- 621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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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대상(국민기초 수급,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정)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1~8구간 장애인·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1~3구간 일반가구 대학생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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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 ① ~ 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구분 기준 비고 ① 거주기준
(㉮ 또는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학생 본인이 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양시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부·모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가구원 : 학생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②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 · 1993. 1. 1. 이후 출생자 ③ 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④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평균 100분의 70점(C학점) 이상 취득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
-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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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기 최대 100만원 지원(연간 최대 150만원)
- -복지대상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지원
- 그 외 지원 대상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지원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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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① 장학금 신청 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발급 ②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발급 ③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 부모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제출· 공고문 서식, 해당자에 한함 ④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법원 홈페이지 발급 ⑤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편입·재입학생, 장애 대학생 제외 ⑥ 대학생 또는 보호자(부·모) 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수령 계좌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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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 12월말 일괄지급
- -지급방법 : 대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의 계좌로 입금
홈페이지:
고양시 대학생 등록금 본인부담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goyang.go.kr)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