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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11.30)

작성자
학생경건과
등록일
2022-10-25 10:48:20
조회수
621
첨부파일

등록금(수업료_입학금)+지급(미지급)확인서.hwp

지원대상
  • - 복지대상(국민기초 수급,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정)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1~8구간 장애인·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1~3구간 일반가구 대학생
지원기준

지원대상 중 ① ~ 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구분 기준 비고
① 거주기준
(㉮ 또는 ㉯)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학생 본인이 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양시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부·모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가구원 : 학생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②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 · 1993. 1. 1. 이후 출생자
③ 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④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평균 100분의 70점(C학점) 이상 취득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
  •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

지원금액
  • -한 학기 최대 100만원 지원(연간 최대 150만원)
  • -복지대상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지원
  • 그 외 지원 대상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지원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학교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① 장학금 신청 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발급
②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발급
③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 부모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제출
· 공고문 서식, 해당자에 한함
④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법원 홈페이지 발급
⑤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편입·재입학생, 장애 대학생 제외
⑥ 대학생 또는 보호자(부·모) 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수령 계좌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12월말 일괄지급
  • -지급방법 : 대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의 계좌로 입금



홈페이지:

고양시 대학생 등록금 본인부담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goyang.go.kr)
비밀번호 입력
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