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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4대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17-08-21 17:19:47
- 조회수
- 2240
- 첨부파일
학부/대학원 4대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4대폭력예방교육 의무실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2017학년도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시: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13:30 ~ 14:30
장소: 웨슬리채플
강사: 이진희 교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예방교육 실시로 인해 당일 주간채플은 13:00 ~ 13:30로 30분간 실시됩니다.
* 채플카드는 교육 종료 후 퇴장시 회수합니다.
문의: 02-361-9209
학생경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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