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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5·18 희망장학생 신청 안내(~5.9)

작성자
학생경건과
등록일
2023-04-18 11:01:16
조회수
716
첨부파일

(붙임1)2023년5_18희망장학생 모집공고(서식1~5포함).hwp

(붙임2)2023년 5.18희망장학생 모집 웹자보.png

□ 모집개요


○ 공고기간 : 2023. 4. 14.(금) ~ 5. 9.(화)

접수기간 : 2023. 5. 1.() ~ 5. 9.() 15:00

2023. 5. 9.() 15시 도착분까지만 유효

마감일 기한 내에 신청자가 미리 우편, 등기, 메일로 제출서류 발송할 수 있도록 안내요청


○ 대 상

①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 피해 (유)자녀

② 사회봉사 및 공동체 기여 활동자

※ 공통사항

: 국내 대학 재학생 (4년제ㆍ전문대 무관, 전공제한 없음)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본인)및 희생()자녀, 대학원생, 휴학생 해당없음.

○ 지원규모 : 총 20명 선발, 1인당 100만원 지원(생활비 장학금)

○ 결격사유

1) 징계받은 자 또는 징계 의결 중인 자

2)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3) 휴학 중인 자

※ 복학생의 경우 복학신청(확인)서 등 복학증명 서류 필요/ 복학 사실 확인 후 장학금 지급

※ 장학생 선발 후 결격사유(휴학) 발생 시 휴학신청서 작성?제출, 복학 시 재단 유선통보 및 증빙서류(병적증명서) 제출(필수)

- 일반휴학: 해당학기 중도휴학 시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반납

- 군휴학: 장학생 자격 유지, 장학금 반납 불요

- 대학프로그램 해외파견: 이수 가능학점 이수 시 장학금 자격 유지

□ 제출서류

①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피해자 (유)자녀: 부모의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 피해사실 입증자료

② 사회봉사 및 공동체 기여활동자 (서식5) 사회봉사 활동 내용 및 증빙자료 (사진, 기록 등)

※ 공통서류

- (서식1) 장학생 지원자 정보

- (서식2) 장학생 지원서

- (서식3) 추천서(선택)

- (서식4)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봉사활동 실적 증빙자료 (선택)

- 사회배려자 증빙자료(해당자 제출) (예: 수급자, 차상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3명이상) 등)

※ 증빙서류는 서류접수기간(5.1.()기준) 1주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 선택서류 외 모든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임.

※ 자세한 내용 및 서식(1~5)은 재단홈페이지(http://www.51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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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