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발인원: 소망장학금 00명, 교역자자녀장학금 00명
4. 지급기준: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소득구간이 낮은 순으로,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
5. 장학금액: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교역자자녀-등록금 최대 35%, 소망-등록금 최대 25%)
※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학생경건위원회를 통해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① 공통제출서류: TIS 전체성적조회캡쳐본,
채플출석확인(23-1학기(or 직전학기분)) 캡처본, 23-2학기 소득분위증명(재단캡처 또는 발급)을 포함한 증빙서류(2학기 국장 미신청자는 1학기 서류 제출가능, 2학기를 우선함) - 성적캡쳐본은 반드시 평점이 나오는 걸 캡쳐 하시기 바랍니다(각 과목 성적이 아님, 이름이 보이게 캡쳐).
②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기초수급자 :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중 택 1부 제출
③ 소득분위가 높지만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한 자
ex)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병원비 납부영수증 등),
자연 재해,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작성 및 제출
④ 교역자자녀 장학금 신청자
(감리교단만 가능) - 공통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해야함
- 교회주보,
-
2022년 결산서(결산서 지출부가 있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 /
- 원로목사자녀인 경우 연회재직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담임목사를 제외한 교역자 자녀일 경우, 결산서 대신 교회 직인이 찍힌 사례비 증명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가능한 자료)7. 기타
①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구간 확인은 국가1유형 신청 결과로 확인함. ② 교역자자녀 장학금 신청자는 소망장학금을 이중으로 신청 할 필요 없음 (교역자자녀 탈락 시, 서류 이상이 없으면 소망장학금 심사 대상자로 변경됨, 소망 공통서류 미비시 탈락됨) 8. 신청방법:
9. 심사: 2023년 11월 중 학생경건위원회 예정
10. 발표: 심사 후 학사행정시스템 장학 확인으로 가능
11. 문의처: 학생경건처 학부장학담당(02-3619-210) / 교내 내선번호 210
*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만든 뒤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반드시 [소망 or 교역자]학번 이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ex)[소망 or교역자] 202310000 아무개
- 업로드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다시 제출 시 어느 것으로 인정할지 본인이
sch@mtu.ac.kr로 연락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 제목: 소망 202310000 아무개 / 내용: 11월 00일 자로 인정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서류의 접수가 잘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제출 전 최종 확인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 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통서류 등 제대로 제출 안한 학생들은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최소 2개 이상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성적 증명, 소득구간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