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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2020년)

작성자
예비군대대장
등록일
2020-08-20 16:29:00
조회수
636
첨부파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2020년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18개소) :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 충청도 청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 전라도 남원 나주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 경상남도 하동 합천

- 면제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특별재난지역내 거주하는 부모님이 피해를 입은 예비군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시 훈련면제)

- 대상 판단 기준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훈련면제 적용범위 : 2020년 예비군훈련에 한함(연도 이월훈련 제외) ?

? 감신대 예비군대대 조치

-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역(18개소)은 예비군 편성카드 주소지로 2020년 훈련면제조치예정입니다

( 현 감신대학생중 예비군대원 특별재난지역주소지 학생은 33명입니다: 면제조치 후 개별 문자 발송예정)

- 감신대학생중 예비군대원이 재난지역주소지가 아니고 부모님만 재난지역주소지인경우 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면제 조치합니다)

국방부 검토중인 사항

- 코로나19 국가적 차원 위기극복동참 일환으로 원격교육으로 2020년 훈련 이수처리(연도 이월훈련 제외)

- 원격교육과목: 화생방 등 전투기술과제 와 예비군 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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