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 작성자
- 서무관리과
- 등록일
- 2020-08-24 10:35:01
- 조회수
- 166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적용기간 :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 담당부서 :
- 전산과
- 전화번호 :
- 02-36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