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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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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작성자
서무관리과
등록일
2020-08-24 10:35:01
조회수
1662
첨부파일

3.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2.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hwp

1.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적용기간 :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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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산과
전화번호 :
02-36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