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보훈장학생, 새터민장학생, 외국인장학생 대상자 서류제출 안내(~3.22)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24-04-09 14:14:20
- 조회수
- 425
- 첨부파일
1. 보훈장학금 :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본인 / 신규자에 한함
- 제출서류 :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발급)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2. 새터민장학금: 새터민 학생의 장학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하여 / (신입, 재학생 중)신규자에 한함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3. 외국인장학생: 입학당시 외국인전형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학생
-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등 증빙자료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24. 3.22(금) / 학생경건처 학부 장학담당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