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공지][▶국가근로필독] 국가 근로 출근부 관련 안내 (미입력 및 수정)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24-04-12 14:22:38
- 조회수
- 1059
출근부 관련 안내드립니다.
근로 사유서는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근로를 진행하였으나 출근부 출근과 퇴근 모두 입력하지 못한 경우
<근로 내역 확인서>
근로를 진행하였으나 출근부 출근과 퇴근을 잘못 입력한 경우
첨부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혹은 '근로 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관선생님 서명을 받고 기관 선생님께서 확인 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로 제출하여 대학담당자(장학담당)에게 최종 서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근부 관련 서류는 다음 달 첫 주 1~7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3월 근로 내역은 4월 5일(금) 전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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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