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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공지]2025년 2월 조기졸업 신청안내(~1.09)

작성자
학부교무처
등록일
2024-12-26 10:48:22
조회수
159
첨부파일

조기졸업신청서.hwp

20252월 조기졸업 신청안내

 

20252월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조기졸업신청서"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방문 or 이메일)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졸업 자격 요건 이수학기 및 평균평점 : 7학기를 이수한 자 중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매 학기 평균평점 3.75 이상인 자

 . 취득학점 : 학칙 시행세칙 제55(졸업에 필요로 하는 교과별 학점)에 의거하여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전공/교양 필수 과목 이수 포함)

입학년도(학번)

총 이수학점

2009학번~2016학번

140학점을 이수한 자

2017학번~2018학번

137학점을 이수한 자

2019학번~2021학번

128학점을 이수한 자

2020학번~2021학번

단일전공

128학점을 이수한 자

복수전공

140학점을 이수한 자

 

. 조기졸업 제외 대상
편입학생, 재학기간 중 과목낙제자(F),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들은 조기졸업 불가

2. 조기졸업 신청기간 : 2025.1.03.() ~ 1.09.() 오후 1159분까지

 

3.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 조기졸업 신청서 1 (첨부양식참조)

. 성적증명서 1

 

*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본인 및 보호자 서명 후 깨끗하게 스캔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 [조기졸업] 신청서 제출_본인 학번_이름

. 교무처(백주년기념관 1)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 (jake@mtu.ac.kr)

 

4.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로 조기졸업 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교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 마감 기간: 2025.1.14.()까지, 이후 취소 불가

 

. 조기졸업 신청 취소 혹은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정규학기 등록대상이 됩니다.

- 8학기 정규학기 등록 대상이므로 수강신청(예배와 실습 포함)해야 함

 

 

*문의: 교무처 (02-361-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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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부교무처
전화번호 :
02-361-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