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 서무관리과
- 등록일
- 2020-11-23 14:00:50
- 조회수
- 1459
- 첨부파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용기간 : 2020년 11월 24일(화) 0시 ~ 12월 7일(월)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 담당부서 :
- 전산과
- 전화번호 :
- 02-36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