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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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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3학년도 전기(2014.2.18(화)) 졸업예정자 안내

작성자
학부교무과
등록일
2013-12-06 09:00:25
조회수
3994
첨부파일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양식(2013겨울).hwp

2013학년도 전기(2014. 2. 18())

졸업예정자 안내

※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12.27()까지 교무처

(?백주년기념관 1)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3학년 전기 졸업예정자(공통)

1. 제출서류 :

반명함 사진(3X4cm) 1

영문이름(영문 학위증에 사용할 이름)

기재사항 : 학번,이름, 영문이름, 연락처 -

??(??사진 뒷면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재수강/대체과목 - 이전 수강과목은 삭제 예정

. 2013학년 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1.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

무시험검정원서 1 (첨부양식참조)

. 201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평생교육사 이수자 개정사항 안내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권한이 교육부 장관(업무위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되어 2013.11.23.부터 대학기관의 장 명의로 자격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2013.11.20)

77(권한의 위임위탁) < 생략 >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2013.11.22)

6(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 생략 >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2013.11.22> 1. < 생략 >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한다)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42. < 생략 >

5. < 생략 >< 생략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1.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1

평생교육사발급신청서 1. ((신)첨부양식참조)

2013. 12. 6

교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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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61-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