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2013학년도 전기(2014.2.18(화)) 졸업예정자 안내
- 작성자
- 학부교무과
- 등록일
- 2013-12-06 09:00:25
- 조회수
- 3994
2013학년도 전기(2014. 2. 18(화))
졸업예정자 안내
※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12.27(금)까지 교무처 (?백주년기념관 1층)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Ⅰ. 2013학년 전기 졸업예정자(공통) 1. 제출서류 : ① 반명함 사진(3X4cm) 1장 ② 영문이름(영문 학위증에 사용할 이름) ③ 기재사항 : 학번,이름, 영문이름, 연락처 - ??(??사진 뒷면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바랍니다) ③ 재수강/대체과목 - 이전 수강과목은 삭제 예정
Ⅱ. 2013학년 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1.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② 무시험검정원서 1부 (첨부양식참조) Ⅲ. 201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평생교육사 이수자 개정사항 안내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권한이 교육부 장관(업무위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되어 2013.11.23.부터 대학기관의 장 명의로 자격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2013.11.20)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생략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2013.11.22)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 < 생략 >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2013.11.22> 1. < 생략 >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한다)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4의2. < 생략 > 5. < 생략 >③ < 생략 >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1. 준비서류 : ① 기본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사발급신청서 1부. ((신)첨부양식참조)
2013. 12. 6 교 무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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