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2009-2학기 대출안내( 재학생 , 복학생)
- 작성자
- 학부학생처
- 등록일
- 2009-08-27 00:00:00
- 조회수
- 1148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생처 임정남입니다. 등록금 대출과 관련하여 팝업으로 직접 학자금 대출 사이트를 연결해놓았음에도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하고자 합니다.
2009학년 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
2009학년도 2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을 위한 학자금대출 안내입니다.
대출 금리는 지난 학기에 비해 줄어든 일반대출 기준으로 ‘연 5.8%’로 결정되었으니 상환계획이나 자금계획시 반드시 참고하시어 본인 신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방법은 이전과 달리 지난 5월에 출범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보증승인 및 대출을 ‘직접’ 실행 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무이자 및 저리 대출대상자 선정을 위해 모든 학생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번부터 일반대출 또는 무이자 및 저리 대출 희망여부를 본인이 선택한 후 일반대출 희망자는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재단 또는 기금 ‘직접대출’로 변경되다보니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이 적은 관계로 다소 불편이 예상되오니 이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보증승인 및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 및 유의사항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입력자료의 오류나 기재 누락, 부실 서류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학생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출신청 후 기금승인이 확인되면 대학 등록기간에 반드시 대출을 실행하셔야만 비로소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출신청기간 : 2009.7.21(화)~9.29(화) 09:00~23:00 / 토, 일, 공휴일 제외
대출실행기간 : 2009.7.21(화)~9.30(수) 중 우리 대학 등록금 납부일(은행업무시간내)
신청자격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분위 환산점수 70점 이상(약1.6이상)
(재입학생은 제외)
- 최소의 신용심사요건을 갖춘 자
대출금리(고정금리, 학생부담) : 일반대출(연 5.8%) / 무이자(0%) / 저리1종(1.8%) /
저리2종(4.3%)
대출절차 : 신청학생의 조건(성년,미성년/기이용자,신규이용자)에 따라 대출절차가 상이하므로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를 자세히 읽어본 후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하기 바람.
①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된 은행(본교의 경우, 신한은행만 해당됨)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회원가입(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③ 실명확인 후 로그인
④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 오류 및 기재 누락시 이자지원
배제
본인정보, 대출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⑤ 증빙서류 제출
⑥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본인의 기금승인**여부 확인
⑦ 우리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내 대출실행***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 인계좌로 입금)
증빙서류 : ①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필수서류 제출. 단, 대출신청과정에 서류생략자로 지정될 경우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수급자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② 제출서류 안내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구분 |
서 류 명 |
대 상 자 |
발급기관 |
제출처 |
일반대출 |
‘제출서류 없음’‘대학원생은 일반대출만 가능’ |
- | ||
무이자 · 저리대출
|
기존 이용자 |
서류제출 생략단,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 등이 학생입력과 상이하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
대학 | |
대학추천요청서
|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구 소득정보 확인) |
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단,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
부모의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
※ 증빙서류 관련 유의사항-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 동의서 제출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가능-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자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됨-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마이페이지>-<진행현황> 또는 [대학추천요청서]에서 확인가능-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09.9.30(수) 오후 3시까지이며,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단, 우편제출의 경우 2009.9.25(금)까지 도착시 인정.- 보내실 곳(등기우편 이용) : 120-701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31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처(학부) 교학처(대학원) |
기금승인이란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증빙서류제출, 성적조건 및 개인신용심사를 통과했을 경우 기금이 학생에게 주는 대출실행 자격승인이며, 기금승인 확인 후 대출실행해야만 등록금이 납부됨.
대출실행이란 대출을 통해 학교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최종절차로서, 본인의 기금승인 확인 후 대출실행기간 중 우리 대학 등록금 납부일(등록기간)내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 및 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것임. 기금승인후 대출실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으며, 등록기간이 아닌 일자에는 대출실행이 불가능함. 대출실행에 대한 문의는 학자금포털사이트, 학자금대출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 유의사항
① 학자금대출신청서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오류입력할시 학자금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가족정보 등 정확히 입력요망).
②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이나 이자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만약, 증빙서류 등 입력내용이 부실자료로 기금(또는 기금수탁자)이 판별할 경우,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됨.
③ 대출실행일 전에 학생지원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기금승인 및 대출실행가능함.
④ 미성년자(1989.9.30.이후 출생자)는 반드시 친권자 모두 또는 일방이 대학을 방문하여 친권자동의서를 작성/제출하되, 방문이 불가한 경우 재단에 직접 우편 또는 FAX로 동의서 제출(단,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함께 제출)
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대출신청시 매번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성년자 모두 학생지원과로 제출해야함.
⑥ 재학생의 경우 본인 자금으로 미리 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함.
⑦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를 통해 연체보증제한 및 이중수혜방지 등에 대한 사항을 숙독한 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람.
⑧ 학자금대출을 가장한 일부 인터넷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람.
문의처)
학자금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
2009. 8. 27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처
- 담당부서 :
- 학부교무처
- 전화번호 :
- 02-361-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