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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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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0-1학기 학자금 대출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23 00:00:00
조회수
1582
첨부파일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새로 도입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일자에 대출을 미리 신청해야하니, 해당자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자금포털에서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한 뒤에는 본인의 대학 등록기간에 맞춰서 다시 대출약정체결(대출실행)을 해야만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학자금포털 및 대출콜센터
1666-511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2010학년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희망자
*
취업 후 상환제도 대상자는, 소득 분위 1 ~ 7분위에 해당하며,
신입생(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재학생(직전학기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이수자)만 가능
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희망자 가운데 본인의 소득등급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취업 후 상환제도대출로 신청하고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반대출로 전환:직전학기 70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학자금 대출 관련 신청일정 안내

구분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

대출금 지급신청

비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신입생

1.15(금)~1.28(목)

1.15(금)~3.30(화)

2.1(월)~3.31(수)

1.19(화)~3.31(수)

각대학별 등록기간에만 대출금 지급신청 및 지급가능

학부재학생

1.25(월)~3.30(화)

1.25(월)~3.30(화)

2.8(월)~3.31(수)

1.25(월)~3.31(수)

대학원생

-

1.19(화)~3.30(화)

-

1.19(화)~3.31(수)

※ 학부재학생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학별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11일 이전에 신청 및 서류확인을 완료해야 함

※ 신청기간내 학자금대출신청하고 기금승인후 각 대학별 등록금납부기간에 온라인 대출실행

▣ 학자금 대출 관련 제출서류 안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학자금 대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생략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가구소득 파악을 위한 증빙서류

[원본(인터넷발급분도 가능)이며,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제출처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학자금대출신청서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5개업무제휴체결은행 전

영업점 방문

(은행방문시

학생주민등록증 필히 지참)

또는

한국장학재단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학자금대출신청서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학생이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의 셋째이후인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이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의 기본증명서 : ‘08.1.1이후 부모사망

제적등본 : ‘07.12.31 이전 부모사망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수급권 증명서 제출기간

(신입생:2010.02.24~03.30 제출)
신입생의 경우 2월24일~26일 제출시 등록금납부영수증 추가제출

(재학생: 2010.02.24~03.30 제출)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원본)

소속대학

학생과

♦ 학생이용편의를 위한 서류 확인 관련 서류제출 기관

구분

5개 업무제휴 체결은행

전 영업점 방문

(국민,우리,신한,기업,외환)

한국장학재단

서류 접수(윗 증빙서류)

(대면)

(FAX/대면)

(FAX:02-3419-8800)

- 서류 접수 업무제휴 체결은행 전 영업점(은행방문시 학생 신분증 필히 지참)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학생 주민등록증과 관련 서류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학자금대출관련 서류 제출하러

왔다”고 하고 은행 내 대학학자금 융자담당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하면 됨

- 한국장학재단에 서류를 제출 또는 FAX전송하는 경우 제출서류 확인에 약 1~2일 정도 소요

되며, 서류 확인 결과를 SMS 발송.

학생은 학자금포털 사이트(마이페이지)에서 접수 현황을 반드시 확인

※ 수급권이외의 서류는 5개 업무제휴 체결은행 전 영업점 또는 재단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기금(www.studentloan.go.kr)학자금대출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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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61-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