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2009 학사사관 2차 모집공고 안내
- 작성자
- 학부학생처
- 등록일
- 2009-01-08 00:00:00
- 조회수
- 1147
- 첨부파일
2009년도 학사사관(제54기) 2차모집 공고 |
□ 모집인원 : 000명
□ 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지원자격 / 결격사유
지 원 자 격 |
결 격 사 유 | ||||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4년제 대학졸업자(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09년 2월한 졸업불가시 합격 취소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09. 8. 1 임관기준 ‘81. 8. 1 ~ ’89. 7.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신체기준 : 국방부령590호(‘06. 2. 1) 일반체격등위 판정기준 2등급 이상자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시 종합적으로 판단 우수인력의 경우 간부로 선발 |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모집 / 선발일정 : 양성교육 입교(09. 6. 22) / 임관(‘09. 10.23)
접 수 |
필기평가 인성검사 |
1차발표 |
신체검사 |
체력검정 면접평가 |
신원조회 |
최종발표 |
‘08. 12. 22 ~ ‘09. 1. 23 |
2. 7(토) |
2. 27(금) |
3. 4~10 |
3. 11~17 |
3.25~5.20 |
6. 12(금) |
□ 선발요소 / 배점
비율(%) |
필기평가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검, 인성, 신원조회 |
100 |
20 |
20 |
30 |
30 |
합․불 |
□ 모집 / 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www.army.mil.kr(육군홈페이지)
서류순서 라벨
① 제출용 수험표 (탈모 상반신 3×4cm사진 부착) 1부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2부)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④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2부 제출 ☞ ‘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08. 1. 1부 시행 ⑤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09. 2월한 졸업자만 가능) 원본 1부 ※ 학점은행제 : 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⑥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⑦ 고교생활기록부 1부 ※ 검정고시자 : 합격증 + 성적표 각 1부 신원진술서 ⑨ 가점 증명서류
⑩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증명(주재국 한국대사관) ㉰ 해외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주재국 한국대사관 영사확인(APOSTILE) ㉱ 원본, 한역본에 대한 공증서류(법률사무소) ㉲ 여권 사본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등)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 학위의 위조․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학사사관 우편발송 표지 |
□ 문의사항
육군 홈페이지 www.army.mil.kr(육군모집)
육군 대표전화 042)505-7183, ARS 1588-6953
☞ 세부 모집 계획(클릭 다운로드)
육 군 참 모 총 장
- 담당부서 :
- 학부교무처
- 전화번호 :
- 02-361-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