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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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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09 학사사관 2차 모집공고 안내

작성자
학부학생처
등록일
2009-01-08 00:00:00
조회수
1147
첨부파일

2009년도 학사사관(제54기) 2차모집 공고

□ 모집인원 : 000명

□ 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지원자격 / 결격사유

지 원 자 격

결 격 사 유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4년제 대학졸업자(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09년 2월한 졸업불가시 합격 취소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09. 8. 1 임관기준

‘81. 8. 1 ~ ’89. 7.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신체기준 : 국방부령590호(‘06. 2. 1) 일반체격등위

판정기준 2등급 이상자

신 장

체 중

161~195cm

46~119kg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시 종합적으로 판단

우수인력의 경우 간부로 선발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모집 / 선발일정 : 양성교육 입교(09. 6. 22) / 임관(‘09. 10.23)

접 수

필기평가

인성검사

1차발표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원조회

최종발표

‘08. 12. 22

~ ‘09. 1. 23

2. 7(토)

2. 27(금)

3. 4~10

3. 11~17

3.25~5.20

6. 12(금)

□ 선발요소 / 배점

비율(%)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검, 인성,

신원조회

100

20

20

30

30

합․불

□ 모집 / 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www.army.mil.kr(육군홈페이지)

서류순서 라벨

○ 구비서류 제출서류(상단→하단순) / 부착

제출용 수험표 (탈모 상반신 3×4cm사진 부착) 1부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지원서(탈모 상반신 3×4cm사진 부착),,

③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2부)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④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2부 제출

☞ ‘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08. 1. 1부 시행

⑤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09. 2월한 졸업자만 가능) 원본 1부

※ 학점은행제 : 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⑥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⑦ 고교생활기록부 1부

※ 검정고시자 : 합격증 + 성적표 각 1부

신원진술서

⑧ (탈모 상반신 3×4cm사진 부착) 앞면, 뒷면 각2부 (다운로드)

⑨ 가점 증명서류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예비역 지원자 :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또는 병적기록/예비군편성카드

∙20년이상 군인/군무원자녀 : 복무확인서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증명(주재국 한국대사관)

해외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주재국 한국대사관 영사확인(APOSTILE)

원본, 한역본에 대한 공증서류(법률사무소)

㉲ 여권 사본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등)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 작성제출(한국대학교육협의회) (다운로드)

※ 학위의 위조․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학사사관 우편발송 표지

(다운로드)

□ 문의사항

육군 홈페이지 www.army.mil.kr(육군모집)

육군 대표전화 042)505-7183, ARS 1588-6953

☞ 세부 모집 계획(클릭 다운로드)

육 군 참 모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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