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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재학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작성자
학부학생처
등록일
2009-02-16 00:00:00
조회수
977
첨부파일
 

재학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1. 목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직업능력향상 도모

2. 대부 신청 기간

○ 상반기: ‘09. 2. 2 ~ 2. 19 (18일간)

○ 하반기: ‘09. 8. 3 ~ 8. 20 (18일간)

3. 대부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학생)가 자비로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재학하는 경우(학사, 석․박사과정 포함)

※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제외

4. 대부 금액

○ 2009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전액

※ 장학금, 융자금,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대부

5. 대부조건

○ 신용보험대출(우리은행, 기업은행): 연 1%(보증금:연0.3%별도)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연 1.5%

6. 대부기간

○ 이자: 연4회 납부약정기일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 2⋅3년제 대학⋅대학원 2년 거치 2년상환, 4년제 대학교 2년 거치 4년상환

7.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회원가입후 신청서 작성(공인인증서 필요)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방문 제출 가능

8. 신청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

9. 대부금 확정자 결정 및 대부절차

○대부금 확정 결정: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확정자 결정

○대부약정체결: 대부 확정자는 기간내에 해당은행에 인터넷으로 대부확정체결

※ 대부약정체결 기간내 대부대행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확정취소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k.kr)에서 확인바랍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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