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201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재학생)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12-14 00:00:00
- 조회수
- 2405
- 첨부파일
* 신 청 일 정 : 2012. 12. 13(목) 09:00 ∼ 2013. 01. 11(금) 18:00 까지
* 서류제출기간 : 2012. 12. 13(목) 09:00 ~ 2013. 01. 16(수) 18:00 까지
▶▶ 본교의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여부가 아직 미정 상태이므로 2유형 신청 안내는 공지 창에 2012. 12. 20(목) 이후 따로 공지할 예정임
▶▶ 단, 신입생,복학생, 편입생의 경우는 신청기간이 1차례 더 있을 예정임
2013. 3. 4(월) ~ 3.15(금) 기간 예정이므로 그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I, II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7분위이하(연 환산소득 5,710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II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21개교)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2.8.31 교과부발표) 단, '12~'13학년도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은 ‘12년 입학생도 지원 배제 |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 재학생(복학생 신 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II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신입생(재입학생) :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함
* 장학금별 지원 금액 안내
구분 | 소득분위 | 연간 최대지원금액 (원) | 지급률 | |
1유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 450만원 | 기존지원액 년 450만원 | 100% |
1분위 | 315만원 | 70% | ||
2분위 | 202.5만원 | 45% | ||
3분위 | 135만원 | 30% | ||
4분위 | 112.5만원 | 25%1 | ||
5분위 | 90만원 | 20% | ||
6분위 | 67.5만원 | 15% | ||
7분위 | 67.5만원 | 15% | ||
2유형 |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
※ 차상위 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
*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안내
| 구분 | 내용 | 발급처 |
미혼 | 동일세대 | 제출서류없음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 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읍면동 주민자치 센터 온라인 (minwon.go.kr)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로 발급 | 읍면동 주민자치 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 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 (minwon.go.kr) | |
다자녀증명서(3자녀 이상)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 센터
|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www.kosaf.go.kr)>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된 경우에 SMS로 증명서 제출대상자를 안내합니다.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국가장학금 홈페이지(www.kosaf.go.kr)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1)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창구>장학 / 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스캔 및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파일 업로드
2) FAX제출 : 02-3419-8800
*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안내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미포함)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징수금은 미포함)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 로그인 후 메뉴선택 후 ‘장학, 대출 신청 선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약관 동의, 서약확인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 서류제출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하여 제출함
㉤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 장학 신청 현황 학자금 유형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 파일 등록(권장)
※ 허위서류 제출자 제한 : 위변조 등 허위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동인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됨
국가장학금 지급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번)
- 담당부서 :
- 학부교무처
- 전화번호 :
- 02-361-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