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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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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

2012년 6차 이사회 회의록 공고

작성자
태현정
등록일
2012-11-27 00:00:00
조회수
897
첨부파일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제1항에 따라

2012년 6차 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장


학교법인감리교신학원

2012년도 6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통보일자

2012년 10월 31일

이사정수

19인

재적이사수

18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수

2인

Ⅰ. 일 시 : 2012년 11월 9일(금), 오후 1시

Ⅱ. 장 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국제회의실(100주년기념관 3층)

Ⅲ. 참석자

구 분

인원

성 명

비 고

참석
이사

15

권오서, 강흥복, 금성대, 김동걸, 김인환, 김태성, 남문희, 박종천, 송윤면, 이규학, 이영민, 정의선, 최헌영, 한봉수, 한정호

가나다순

불참
이사

3

가흥순, 김창범, 조성근

참석
감사

2

최중현, 홍문기

배 석

3

이창우처장, 이영이부장, 태현정주임


Ⅳ. 의안상정

1. 교직원보수규정 및 임시직 직원 채용과 대우에 관한 규정(안) 변경의 건

2. MTU빌딩 주차장 관리ㆍ운영 규정(안) 제정의 건

○ 수익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수익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

3. 2012회계연도 제2차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편성의 건

4. 교육용기본재산(음성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기한 연장 허가의 건

○ 3년(2010년 10월 6일 ~ 2013년 10월 5일)

5. 교육과학기술부 임원취임 승인 보고의 건

○ 박종천이사(총장), 임기 : 2012년 10월 16일~2012년 12월 28일까지

6. 임원(개방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개방이사 선임의 건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2배수 추천

7. MTU빌딩 지상1층 후면부분 및 지하 1층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관리현황 보고의 건

8. MTU빌딩 전세권 설정 허가의 건

○ 패션그룹 형지㈜ : 2,293,540천원 설정

○ ㈜파리크라상 : 5,340,000천원에서 → 2,400,000천원으로 재설정

9. 기채(대환대출 13억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허가 및 근저당권 설정 보고의 건

○ 우리은행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대환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10. 수익용 임대건물 신축자금 상환회계 변경 허가의 건

11. 2012년 단체교섭 위원 임명의 건

12.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13. 회의록 間서명 이사(감사) 3인 호선의 건

14. 기타

Ⅴ. 개회기도회

권오서이사장의 사회로 찬송가 218장을 부르고 김동걸이사가 기도한 후, 권오서이사장이 딤전1:12절 말씀을 봉독하고 '섬김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충성하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감리교의 정신을 회복하도록 우리 이사회가 선봉장이 되자.‘는 말씀이 있은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Ⅵ. 회원점명 및 개회선언

한봉수이사(서기)가 회원을 점명하고 이사 15인, 감사 2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니, 권오서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Ⅶ. 전 회의록 낭독(2012년 5차 이사회 회의록)

유인물의 원안대로 받자는 남문희이사의 동의와 정의선이사의 재청에 따라 전원 가함으로 받다.

Ⅷ. 총장보고

박종천총장이 이사장님과 여러 이사님께서 기도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총장 이ㆍ취임예배 후, 업무수행에 임하고 있으며, 컨설팅 결과보고 관련, 세계 명문 신학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으로, 향후 10년간 중장기발전계획(안)을 별지의 내용으로 우선 보고하고, 추후 공동체 구성원과 이사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다음 학기초에 공식적인 공포식을 거행할 것임을 보고하니, 박수로 격려하다.

. 안건 상정 및 심의ㆍ의결

1. 교직원보수규정 및 임시직 직원 채용과 대우에 관한 세칙(안) 변경의 건

가. 가흥순(규정위원회 위원장)이사의 불참에 따라, 한봉수이사가 교직원보수규정 및 임시직 직원 채용과 대우에 관한 세칙 변경(안) 관련 규정위원회 회의록,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규정 적용 계산근거 등과 총장호봉표 변경(안) 등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하다.

나. 심도있게 논의한 후, 이규학이사의 동의와 김동걸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동 규정 변경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규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이사장이 선포하다.

2. MTU빌딩 주차장 관리ㆍ운영 규정(안) 제정의 건

가. 권오서이사장(수익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012년 10월 16일 이전에는 ㈜파리크라상에서 자체적으로 주차 관리를 하였으나 2012년 10월 17일 이후 임차인이 3개 업체(패션그룹형지㈜, ㈜파리크라상 및 안 강병원)로 늘어남에 따라, MTU빌딩의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운영함으로써 임차인(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음을 설명하다.

나. 심도있게 논의한 후, 금성대이사의 동의와 송윤면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동 규정 제정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이사장이 선포하다.

3. 2012회계연도 제2차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편성의 건

가. 2012회계연도 제2차 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총예산액 금13,892,678천원(일백삼십팔억구천이백육십칠만팔천원)과 기금회계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총예산액 금4,669,260천원(사십육억육천구백이십육만원)을 첨부자료 이사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회계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주요내역, 집계표 및 예산서(안)의 내용으로 보고하다.

나. 학교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긴축재정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2012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후, 김인환이사의 동의와 이영민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다.

4. 교육용기본재산(음성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매각) 일부 변경 허가
(기한연장)의 건

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6166(2011.10.26) 근거, 2012년 10월 6일로 처분기한이 만료된, 우리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매각) 기한연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처분(매각)하자는 한정호이사의 동의와 최헌영이사의 재청에 따라 권오서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다음 내용으로 가결하다.

1) 용도변경 및 처분 재산의 표시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

구분

소재지 및 지번

지목/구조

면적(㎡)

처분(매각)금액

토지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산15외 38필지

임야, 대지,

전, 답 등

333,850

73억5천만원 이상

2012년 11월 14일,

㈜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7,354,314,000원

건물

음성수련원 건물(가, 나, 다 동)

(93, 93-1, 93-2 대지 위)

일반철골조

1,331.03

(403평)

2) 처분금 용도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용기본재산 대체취득

나. (학)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前총장(김득중, 김홍기), 임영수 명의)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산68외 31필지(66,505㎡)에 대한 처분(매각) 기한연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처분(매각)하자는 금성대이사의 동의와 이규학이사의 재청에 따라 권오서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다음 내용으로 가결하다.

1) 처분 재산의 표시(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관계

소재지

면적(㎡)

처분(매각)금액

⑴ 前총장 김득중 명의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68외 29필지

65,419

20억5천만원 이상

2012년 11월 14일,

㈜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2,045,686,000원

⑵ 前총장 김홍기 명의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801-1, 801-6

600

⑶ 임영수 명의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646

486

토지 32필지

66,505

2) 처분금 용도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용기본재산 대체취득

5. 교육과학기술부 임원취임 승인 보고 및 신임이사 소개

이사장이 지난 5차 이사회(2012.8.28)에서 선임한 박종천총장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임원취임 승인되었음을 보고하고, 박종천이사를 소개하니 박수로 환영하다.

6. 임원(개방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개방이사 선임의 건

가. (학)감리교신학원 정관 제29조의의 규정에 따라 박종천이사기 퇴장하다.

나. 박종천이사의 임기 만료일(2012년 12월 28일부)이 도래함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박종천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와 김상현목사(중부연회 부평동지방 부광교회 담임목사)를 추천하였음을 보고하다. 이사 후보로 추천한 대상자의 경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찬성 14표로 박종천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를 본 법인 개방이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하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개방이사 선임 결과

직 책

성명

생년월일

임 기

비 고

이사

박종천

1954. 2. 23

2012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4년)

7. MTU빌딩 지상1층 후면부분 및 지하1층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관리현황 보고의 건

안강교수와 체결한 MTU빌딩 지상 1층 후면부분과 지하 1층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라, MTU빌딩 전체를 임대 완료(100%)하였으며, 임차인은 패션그룹형지㈜, ㈜파리크라상, 강남 차병원 안강교수로 총 3개 업체임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임대차 계약 주요내용, 임대현황 및 임대수입 비교표 등을 분석하여 설명하니, 이사장이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이때에, 이사님과 관련자의 기도와 수고로 MTU빌딩 전체가 임대(100%)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인사를 전하다.

8. MTU빌딩 전세권 설정 허가의 건

○ 패션그룹 형지㈜ : 2,293,540천원 설정

○ ㈜파리크라상 : 5,340,000천원에서 → 2,400,000천원으로 재설정

○ 안강교수 : 3억원 설정

안건 7의 내용과 관련하여 MTU빌딩 지상 2층~9층은 패션그룹형지㈜와, 지상1층 전면, 중간부분은 ㈜파리크라상과, 지상1층 후면부분 및 지하 1층은 안강교수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조항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한 내용과, 특히 ㈜파리크라상의 경우에는 감액 설정하여야 함을, 첨부자료의 각 임차인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고하니 김인환이사의 동의와 강흥복이사의 재청으로 권오서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다음 내용으로 MTU빌딩 부동산 전세권 설정 승인을 원안 가결하다.

MTU빌딩 전세권 설정 현황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전세권설정액

관련조항

비고

패션그룹형지㈜

2,293,540

2,293,540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3조제5항

전세권설정
비용은 임차인 부담

㈜파리크라상

2,400,000

2,400,000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3조제4항

※ 5,340백만원에서 2,400백만원으로 감액 설정(변경허가)

안 강(통증
클리닉 병원
설립 진행중)

300,000

300,000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3조제5항

※ 잔금 입금완료 후 전세권 설정

9. 기채(대환대출 13억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허가 및 근저당권 설정 보고의 건

○ 우리은행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대환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지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신청한, 우리 법인 수익용 임대건물인 MTU빌딩 신축자금 대환대출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허가함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 13억원을 대환 대출하여, 우리은행 차입금 잔액 13억원의 상환과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였음을 보고하다. 참고로 현재 대출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의 금리가 기 대출기관인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보다 낮아짐으로 연 지급이자가 약 23백만원이 절감됨을 보고하다.

10. 수익용 임대건물 신축자금 상환회계 변경 허가의 건

가. 안건 9의 내용과 관련하여 MTU빌딩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26억원을 법인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득하였으나, 이는 지난 2008년 서대문세무서에서 부과한 법인세 납부에 따라, 우리 법인의 절세 목적으로 수익사업회계의 임대료수입을 전출 받아 고유목적사업인 법인일반회계에서 위 기채를 상환하였으나,

나. 이는 실제 수익용 임대건물의 신축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 차입금(대환대출) 13억원의 상환재원을 법인일반회계에서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변경하고자 함을 보고하니,

다. 정의선이사의 동의와 금성대이사의 재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 차입금(대환대출) 13억원의 상환재원을 법인일반회계에서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권오서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상환회계를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다.

11. 2012년 단체교섭 위원 임명의 건

전국대학노동조합 감리교신학대학교 지부에서 요청한 2012년 단체 및 임금교섭을 위한 사용자측 교섭위원(간사)을 다음 내용으로 임명하고, 단체(임금)협약 체결권을 제외한 단체교섭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것으로 이규학이사의 동의와 최헌영이사의 재청으로 권오서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사용자측 단체교섭위원(5인) 임명

○ 교섭대표위원 : 홍영택교수

교섭위원 : 이성민, 장성배, 장왕식교수, 공효성처장, (간사)신홍균부장

○ 위임사항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관련 일체. 단 최종 단체ㆍ임금협약은 이 사회 의결에 따라 체결함.


12.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학)감리교신학원 정관 제55조 및 교원징계위원회 제4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을 다음 내용으로 추천하고, 이규학이사의 동의와 김인환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 교원징계위원회(7인) 임명

위원 : 이규학, 조성근, 한정호이사, 유태엽, 이경재, 이정배, 이후정교수

임기 : 1년 / 발령일 : 2012년 11월 9일부

13. 회의록 間서명 이사(감사) 3인 호선의 건

이사장이 회의록 間서명 3인으로 김동걸, 김인환, 정의선이사를 호선하고 가부를 물으니 전원 가함으로 가결하다.

14. 기 타

가. 교내 연구소 통ㆍ폐합의 건

교내 부설 연구소 운영 및 성과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은 2008년 이사회 감사 권고사항, 2008년 컨설팅 및 2012년 경영컨설팅에서 번번히 지적되었으나, 학교의 1인 1연구소 난립은 아직도 존속되어 연구성과 불명확, 외부 연구지원비 유치와 사용내역 관리, 사업계획 및 경비집행 내용 등 관리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연구력의 집중과 연구 성과 가시화 등을 위하여 교내 연구소를 통ㆍ폐합하여 운영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자는 한정호이사의 동의와 이규학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나. 7차 이사회(연찬회) 일정 안내 및 참석여부 확인의 건

첨부자료 31 내지 32의 내용으로 제7차 이사회(연찬회) 개최 일정을 안내하고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다.

Ⅸ. 폐 회

권오서이사장이 안건 심의 종료를 선언하니, 한봉수이사의 폐회 동의와 금성대이사의 재청에 따라 정의선이사의 기도로 폐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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