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메인콘텐츠 바로가기

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통합검색

대학소개

> 대학소개 > 학교법인 >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2012년 7차 이사회 회의록 공고

작성자
태현정
등록일
2013-01-08 00:00:00
조회수
579
첨부파일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제1항에 따라

2012년 7차 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8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장


학교법인감리교신학원

2012년도 7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통보일자

2012년 12월 5일

이사정수

19인

재적이사수

18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수

2인









Ⅰ.
일 시 : 2012년 12월 18일(화), 오후 6시

Ⅱ. 장 소 : 일본 시마바라 남풍루호텔 회의실

Ⅲ. 참석자

구 분

인원

성 명

비 고

참석이사

14

권오서, 강흥복, 김동걸, 김인환, 김창범, 남문희, 박종천, 송윤면, 이규학, 이영민, 조성근, 최헌영, 한봉수, 한정호

가나다순

참석감사

1

홍문기

불참임원

5

가흥순, 금성대, 김태성, 정의선이사, 최중현감사

배 석

2

이창우처장, 이영이부장

Ⅳ. 의안상정

1. (학)감리교신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

■ 정 관 변경조항 : 제5조(정관의 변경),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40조(휴직의 사유)

2.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안) 심의 건

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기본재산(음성부지) 처분 변경 허가’ 보고의 건

3년(2010년 10월 7일 ~ 2013년 10월 6일)

4. 교육과학기술부 ‘수익용기본재산 전세권설정 신고 수리’ 보고의 건

5. 회의록 間서명 이사(감사) 3인 호선의 건

6. 기타

Ⅴ. 개회기도회

권오서이사장의 사회로 찬송가 478장을 부르고 홍문기감사가 기도한 후, 이사장이 성경말씀을 봉독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Ⅵ. 회원점명 및 개회선언

한봉수이사(서기)가 회원을 점명하고 이사 14인, 감사 1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니, 권오서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Ⅶ. 전 회의록 낭독(2012년 6차 이사회 회의록)

유인물의 원안대로 받자는 남문희이사의 동의와 송윤면이사의 재청에 따라 전원 가함으로 받다.

Ⅷ. 총장보고

박종천총장이 학교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금 관련 전임총장 모금활동 분석, 2012~2016년 모금캠페인, 모금을 통한 발전목표, 모금 목표액, 모금전략, 기부자 예우 등에 대하여 보고하다.

. 안건 상정 및 심의ㆍ의결

1. (학)감리교신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

권오서이사장이 정관 제5조(정관의 변경),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및 제40조(휴직의 사유)의 변경(안)과 변경사유 등을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첨부 1 내지 2의 이사회 정관연구특별위원회 회의록 등으로 설명하니 조성근이사의 동의와 남문희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학)감리교신학원 정관변경에 대한 표결을 붙인 바 찬성 14표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이사장이 선포하다.

2.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안) 심의 건

전국대학노동조합 감리교신학대학교지부와 교섭한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안)과 교직원(비조노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달라는 대학교 제청의 특별수당 및 그에 대한 산출근거와 본 임금협정에 대한 취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2012년 단체협약은 원안대로 하고, 임금협정은 제4조의 교직원에게를 노조원에게로 변경하여 체결키로 하며, 비노조원인 교직원에게도 관련법에 따라 위의 특별수당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이규학이사의 동의와 최헌영이사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3. 교육과학기술부‘교육용기본재산(음성부지) 처분 변경 허가’보고의 건

2012년 10월 6일로 처분기한이 만료된, 우리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2013년 10월 6일까지 처분하는 것으로 허가되었음을 보고하다.

4. 교육과학기술부‘수익용기본재산 전세권설정 신고 수리’보고의 건

우리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의 임차인 임대보증금 변경에 따라 지난 6차 이사회(2012.11.9) 의결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한 수익용기본재산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안대로 수리 되었음을 보고하다.

5. 회의록 間서명 이사(감사) 3인 호선의 건

이사장이 회의록 間서명 3인으로 강흥복, 박종천, 이규학이사를 호선하고 가부를 물으니 전원 가함으로 가결하다.

6. 기타

가. 지난 6차 이사회(2012.11.9)에서 선임한 박종천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임원취임 승인되었음을 보고하고, 박종천이사를 소개하니 박수로 환영하다.

나. 우리 법인 이창우처장이 ‘2012년 학교법인(사립대학교)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받았음을 보고하니 박수로 축하하다.

다. 최헌영이사가 정부재정지원대학평가에서 법인지표(법인전입금 5%)를 충족하기 위하여 법인전출금을 증대하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니,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다.

라. 첨부 8의 내용으로 2013년 상반기 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을 안내하다.

Ⅸ. 폐 회

권오서이사장이 안건 심의 종료를 선언하니, 이규학이사의 폐회 동의와 한정호이사의 재청에 따라 강흥복이사의 기도로 폐회하다.

비밀번호 입력
담당부서 :
법인사무처
전화번호 :
02-361-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