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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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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

2013년 1차 이사회 회의록 공고

작성자
태현정
등록일
2013-02-19 00:00:00
조회수
637
첨부파일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제1항에 따라

2013년 1차 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장

학교법인감리교신학원

2013년도 1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통보일자

2013년 2월 5일

이사정수

19인

재적이사수

18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수

2인




Ⅰ. 일 시 : 2013년 2월 15일(금), 오후 1시

Ⅱ. 장 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국제회의실(100주년기념관 3층)

Ⅲ. 참석자

구 분

인원

성 명

비 고

참석이사

14

권오서, 강흥복, 금성대, 김동걸, 김인환, 김창범, 남문희, 박종천, 송윤면, 이규학, 이영민, 정의선, 최헌영, 한봉수

가나다순

불참이사

4

가흥순, 김태성, 조성근, 한정호

참석감사

2

최중현, 홍문기

배 석

3

이창우처장, 이영이부장, 태현정주임

Ⅳ. 의안상정

1. 2013학년도 1학기 교원인사(안) 심의 건

가. 정년계열 전임교원 승진임용 대상자(3인)

나. 겸임교수 재임용 및 객원교수 신규임용 대상자(5인)

다. 교원 명예퇴직 심의 건

라. 2012학년도 1학기 교원승진(부교수) 관련 연구논문 게재 보고

2. 2012학년도 법인(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2013학년도 법인 및 학교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건

○ 법인회계 : 법인일반업무 및 수익사업회계

학교회계 : 등록금회계, 기금회계, 평생교육원회계, 생활관회계

3. 감리교신학대학교 규정 변경(안) 심의 건

출판연구보조비 및 연구비 지급을 위한 시행세칙 변경의 건

교원학회 참석 연구지원 규정 변경의 건

해외학회 출장 연구장려금 지급내규 변경의 건

교원인사규정 변경의 건

4. MTU빌딩 건물관리용역업체 선정 및 건물 관리용역 계약 체결보고의 건

5. 교육용기본재산(음성부지) 처분 기한연장 허가 등

음성부지 재산세 부과 및 4년분 추가 징수 관련 보고의 건

6. 회의록 間서명 이사(감사) 3인 호선의 건

7. 기타

Ⅴ. 개회기도회

권오서이사장의 사회로 찬송가 550장을 부르고 정의선이사가 기도한 후, 권오서이사장이 고후 5:17~19절 말씀을 봉독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Ⅵ. 회원점명 및 개회선언

한봉수이사(서기)가 회원을 점명하고 이사 14인, 감사 2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니, 권오서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Ⅶ. 전 회의록 낭독(2012년 6차 이사회 회의록)

유인물의 원안대로 받자는 남문희이사의 동의와 이규학이사의 재청에 따라 전원 가함으로 받다.

Ⅷ. 총장보고

박종천총장이 외국 방문일정과 입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홍보 전략방안을 보고하고 위의 계획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니 박수로 격려하다.

. 안건 상정 및 심의­ㆍ의결
1. 2013학년도 1학기 교원인사(안) 심의 건

가. 정년계열 전임교원 승진임용

1) 이규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사가 임진수 조교수를 부교수로, 이성민, 조경철 부교수를 정교수로 승진 임용키로 한 이사회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첨부 회의록)을 보고하고, 정교수 승진대상자인 이성민, 조경철교수를 소개하니 이성민교수가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좋은 설교자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조경철교수가 ‘신약 성서를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각각 인사하니 박수로 격려하다.

2) 금성대이사의 동의와 최헌영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위 승진 임용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다.

나. 겸임교수 재임용 및 객원교수 신규임용

겸임교수 조성종, 임학순목사의 재임용과 객원교원 강희영, 이승곤, 한명준목사를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2년) 신규임용하자는 이영민이사의 동의와 송윤면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다

다. 교원 명예퇴직

김홍기교수의 명예퇴직에 대한 명예퇴직금과 2013년도 예산 반영여부 등을 검토한 후, 남은 생애를 자원봉사 선교사로 활동하겠다는 뜻을 존중하여 명예퇴직을 승인하자는 한봉수이사의 동의와 김창범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다.

라. 2012학년도 1학기 교원승진(부교수) 관련 연구논문 게재 보고

지난 2012학년도 1학기 부교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오성주 이환진교수가 학진등재학술지에 연구논문를 게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학기중임을 이유로 미제출한 여성훈교수는 사유서를 포함하여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동 건은 이사장과 이규학(인사위원장)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자는 남문희이사의 동의와 송윤면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찬성으로 가결하다.

2. 2012학년도 법인(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2013학년도 법인 및 학교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건

법인회계 : 법인일반업무 및 수익사업회계

학교회계 : 등록금회계, 기금회계, 평생교육원회계, 생활관회계

가. 2011학년도 법인(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및

2012학년도 법인(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안)

1) 한정호(재정위원회 위원장)이사의 불참에 따라 김창범이사가 2012학년도 법인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 세입 및 세출 총액 금770,500천원(칠억칠천오십만원)과 법인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 세입 및 세출 총액 1,749,580천원(일십칠억사천구백오십팔만원)을 첨부자료인 추경예산(안) 흐름표, 집계표 및 예산서(안) 등의 내용으로 각각 보고하니 이규학이사의 동의와 김동걸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다.

2) 2013학년도 법인일반업무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834,545천원(팔억삼천사백오십사만오천원)과 법인수익사업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1,902,639천원(일십구억이백육십삼만구천원)을 첨부자료인 자금예산(안) 흐름표, 집계표 및 예산서(안) 등의 내용으로 보고하니 남문희이사의 동의와 이규학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다.

나. 2012학년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안)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및 기금회계), 특별회계(평생교육원회계 및 생활관회계)
1) 학교 기획연구처 신홍균부장이 이사회 재정위원회 의결대로 감액하여 수정한 2013학년도 등록금회계 세입 및 세출 총예산액 금13,781,711천원(일백삼십칠억팔천일백칠십일만일천원)과 기금회계 세입 및 세출 총예산액 금4,191,160천원(사십일억구천일백일십육만원), 특별회계(평생교육원) 세입 및 세출 총예산액 금190,540천원(일억구천오십사만원), 특별회계(생활관) 세입 및 세출 총예산액 금640,260천원(육억사천이십육만원)을 첨부자료 인 각 항목별 명세서, 집계표 및 예산서(안) 등의 내용으로 보고하니 이사장이 학교 예산서 숫자 표기 오류를 지적하고 예산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다.

2) 2013학년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이사장이 예산의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하고, 남문희이사의 동의와 정의선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다.

3. 감리교신학대학교 규정 변경(안) 심의 건

출판연구보조비 및 연구비 지급을 위한 시행세칙,

교원학회 참석 연구지원 규정, 해외학회 출장 연구장려금 지급내규,

교원인사규정

가. 가흥순(규정위원회 위원장)이사의 불참에 따라, 한봉수이사가 출판연구보조비 및 연구비 지급을 위한 시행세칙, 교원학회 참석 연구지원 규정, 해외학회 출장 연구장려금 지급내규, 교원인사규정 변경(안) 관련 규정위원회 회의록, 신ㆍ구조문대비표, 소요예산 및 예산반영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하다.

나. 심도있게 논의한 후, 이규학이사의 동의와 이영민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동 규정 변경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첨부자료 14 내지 15의 이사회 규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이사장이 선포하다.

4. MTU빌딩 건물관리용역업체 선정 및 건물관리용역계약 체결 보고의 건

MTU빌딩 건물관리용역업체 선정 및 건물관리(음성부지관리) 용역계약 내용을 MTU빌딩 수익사업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첨부자료 16 내지 19의 내용으로 보고하니 이규학이사의 동의와 금성대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다.

5. 교육용기본재산(음성부지) 처분 기한연장 허가 관련 및

음성부지 재산세 부과 등 4년간 추가 징수 관련 보고의 건

가. 지난 2012년 10월 6일로 처분기한이 만료된, 우리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2013년 10월 6일까지 처분하는 것으로 허가되었음을 보고하니, 현재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을 고려하여 매각 성사 가능성이 높은 분할매각을 추진하자는 이규학이사의 동의와 강흥복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나. 음성부지 재산세 부과 및 4년분 추가징수 관련 홍선기변호사의 법률자문 의견과 교육과학기술부 답변내용 등을 보고하고, 1990부터 현재까지의 음성부지 관리현황, 관리비 지출 예상내역 및 토지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의 주요사항을 첨부자료 20 내지 26의 내용으로 보고하다.

6. 회의록 間서명 이사(감사) 3인 호선의 건

이사장이 회의록 間서명 3인으로 강흥복, 김동걸, 정의선이사를 호선하고 가부를 물으니 전원 가함으로 가결하다.

7. 기 타

가. 차기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일정을 안내하고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다.

나 박종천총장이 학위수여식 일정과 금번 학위수여식은 순서를 간소화하여 학생 중심으로 진행됨을 안내하고 이사(감사)님의 참석을 요청하다.

Ⅸ. 폐 회

권오서이사장이 안건 심의 종료를 선언하니, 김동걸이사의 폐회 동의와 김인환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규학이사의 기도로 폐회하다.

위의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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