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록
2013년도 2차 이사회 회의록 공고
- 작성자
- 태현정
- 등록일
- 2013-05-28 00:00:00
- 조회수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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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제1항에 따라
2013년 2차 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8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장
학교법인감리교신학원2013년도 1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통보일자 | 2013년 2월 5일 | ||
이사정수 | 19인 | 재적이사수 | 18인 |
감사정수 | 2인 | 재적감사수 | 2인 |
Ⅰ. 일 시 : 2013년 5월 2일(목), 오후 1시
Ⅱ. 장 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국제회의실(100주년기념관 3층)
Ⅲ. 참석자
구 분 | 인원 | 성 명 | 비 고 |
참석이사 | 17 | 권오서, 강흥복, 금성대, 김동걸, 김인환, 김창범, 김태성, 남문희, 박종천, 송윤면, 이규학, 이영민, 조성근, 정의선, 최헌영, 한봉수, 한정호 | 가나다순 |
불참이사 | 1 | 가흥순 | |
참석감사 | 2 | 최중현, 홍문기 | |
배 석 | 3 | 이창우처장, 이영이부장, 태현정주임 | |
Ⅳ. 의안상정
1. 2012회계연도 법인 및 대학회계 결산(안) 심의 건
가. 감사보고 :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외부 공인회계사) 보고
나. 법인회계 : 법인일반업무 및 수익사업회계
다. 대학회계 : 등록금회계, 기금회계, 평생교육원회계, 생활관회계
2. 2013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 건
3. ‘신임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의 건
4. 감리교신학대학교 마스터플랜 기획(안)의 건
5. 음성부지 매도 중개 및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 입찰 보고의 건
6. 회의록 間서명 이사(감사) 3인 호선의 건
7. 기타
Ⅴ. 개회기도회
권오서이사장의 사회로 찬송가 208장을 부르고 최헌영이사가 기도한 후, 권오서이사장이 롬 8:28절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은 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Ⅵ. 회원점명 및 개회선언
한봉수이사(서기)가 회원을 점명하고 이사 17인, 감사 2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니, 권오서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Ⅶ. 전 회의록 낭독(2013년 1차 이사회 회의록)
유인물의 원안대로 받자는 이규학이사의 동의와 조성근이사의 재청에 따라 전원 가함으로 받다.
Ⅷ. 총장보고
박종천총장이 학사일정과 외부 활동일정, 교수충원계획 및 학제개편 활동을 보고하니, 권오서이사장이 교수충원계획 및 학제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이행확약서’의 목표 및 이행기한에 따라,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제개편시 전임교원 확충계획과 연관하여 대책을 세우고 교수충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다.
Ⅸ.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
1. 2012회계연도 법인 및 대학회계 결산(안) 심의 건
가. 행정감사 및 회계법인 회계감사 보고
1) 최중현감사가 2012학년도 법인 및 대학의 감사결과를 첨부자료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와 감사결과 개선?권고사항’으로 보고하니, 이사장이 총장에게 감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다.
2) 심현식 공인회계사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근거 2012회계연도부터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교가 전체 대학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3년 4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법인 및 대학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첨부자료인 2012학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2012도 회계감사 관련 별책(회계법인 예원)’으로 향후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였음을 보고하다.
나. 2012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 및 수익사업회계 자금결산(안) 보고
법인일반업무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액 4,567,054천원(사십오억육천칠백오만사천원)과 법인수익사업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액 1,716,385천원(일십칠억일천육백삼십팔만오천원)과 세부 결산내역을 이사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집계표, 자금흐름표 및 별지 2012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서(안)의 내용으로 보고하다.
다. 2012회계연도 대학회계 자금결산(안) 보고
1) 대학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액 18,226,651천원(일백팔십이억이천육백육십오만일천원)과 회계별 세부 결산내역을 별지 집계표 및 2012학년도 대학회계 결산서(안)의 내용으로 보고하다.
2) 2012회계연도 대학회계 자금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보면,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과다로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추후 부풀려진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지적하다.
라. 2012학년도 법인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및 대학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후, 조성근이사의 동의와 남문희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다.
2. 2013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건
가. 기획연구처 신홍균부장이 2013학년도 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총예산액 금13,719,324천원(일백삼십칠억일천구백삼십이만사천원)과 기금회계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총예산액 금3,407,500천원(삼십사억칠백오십만원)을 첨부자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집계표 및 예산서(안)의 내용으로 등록금수입 감소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교외장학금 증액, 교내장학금 감소(등록금 협상에서 학생회대표와 합의함), 학교 마스터플랜 2억원 등을 증액하여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하다.
나. 2013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이사장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균형 재정을 당부하고, 이규학이사의 동의와 정의선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다.
※ 이사장이 의안 상정한 안건 3과 4~5의 순서를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감리교신학대학교 마스터플랜 기획(안) 심의 건
가. 기획연구처 신홍균부장이 대학 마스터플랜 추진배경과 제2기숙사 증축, 통합연구소, 학생회사무실, 도서관 시설 개선 등의 공간재배치와 체육시설 확충, 가든캠퍼스 및 둘레길 조성 등의 추진방법, 기대효과,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안) 등과 현 학생회관(김용옥학장 기념관) 건축(안)은 법적인 문제로 증축이 되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안)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사회 개발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첨부자료 18 내지 19의 내용으로 보고하다.
나. 심도있게 논의한 후, 남문희이사의 동의와 정의선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감리교신학대학교 마스터플랜 기획’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4. 음성부지 매도 중개 및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 입찰 보고의 건
이사회 개발위원으로서 입찰감독관으로 참석한 김동걸이사가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산 15번지 外 70필지를 처분(매각)하고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및 제38조에 의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업체로 ㈜ERA코리아리얼티를 선정하고, 음성부지 매도중개 및 컨설팅 용역계약을 1년(2013.4.1~2014.3.31)간 체결하였음을, 첨부자료 20 내지 23의 주요 진행과정 등을 보고하니 조성근이사의 동의와 이규학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5.‘신임이사 추천위원회’구성의 건
가. 이사장이 ‘신임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2013년 6월 30일자로 임기만료 예정인, 임기 4년의 신임이사 6인을 보다 더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평가로 선임하여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뜻을 설명하고, 동 위원회의 역할, 구성인원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다.
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한 후, 정의선이사의 동의와 강흥복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다음의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출석이사 찬성으로 가결하다
? 이사추천위원회(7인)
강흥복, 금성대, 김동걸, 김태성, 송윤면, 조성근, 한정호이사
6. 회의록 間서명 이사(감사) 3인 호선의 건
이사장이 회의록 間서명 3인으로 김인환, 이규학, 이영민이사를 호선하고 가부를 물으니 전원 가함으로 가결하다.
7. 기 타
우리 학교법인에 장학기금 또는 장학금 기부내역을 보고하고, 기부한 교회와 이사님께 감사를 표한 후, 동 장학기금과 장학금은 전액 교비회계로 전출하였음을 보고하다.
Ⅸ. 폐 회
권오서이사장이 안건 심의 종료를 선언하니, 정의선이사의 폐회 동의와 조성근이사의 재청에 따라 금성대이사의 기도로 폐회하다.
위의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5월 2일
- 담당부서 :
- 법인사무처
- 전화번호 :
- 02-361-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