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계절학기 운영 및 재수강에 관한 규정 변경안내
- 작성자
- 학부교무과
- 등록일
- 2018-06-20 16:18:11
- 조회수
- 2764
- 첨부파일
「계절학기 운영 및 재수강에 관한 규정」중 제 5조 (계절학기 학점 및 재수강 학점운영) ⑤항 재수강 과목 성적은 A˚이하로 제한한다 로 상향하여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전 A- ▶변경 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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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운영 및 재수강에 관한 규정」중 제 5조 (계절학기 학점 및 재수강 학점운영) ⑤항 재수강 과목 성적은 A˚이하로 제한한다 로 상향하여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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