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학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작성자
- 학부교무과
- 등록일
- 2019-02-20 17:13:44
- 조회수
- 2396
- 첨부파일
다음의 학칙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2019년 2월 25일(월) 17시까지 학부교무처(02-361-92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칙」 (현행) |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칙」 개정(안) | ||||||||
제 8 장 교육과정ㆍ수업ㆍ학점ㆍ졸업 제28조 ①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본 대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7학점으로 한다.(2017학번부터 적용) (2008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44학점) (2009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40학점)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37학점) 제29조 학생은 매학기당 16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31조③ 총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제 8 장 교육과정ㆍ수업ㆍ학점ㆍ졸업 제28조 ① 좌동 ② 본 대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8학점으로 한다.(2019학번부터 적용) (2008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44학점)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40학점) (2018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37학점) 제29조 학생은 매학기당 16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단,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는 22학점까지 이수 가능) 제30조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31조③ 좌동 1. 좌동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40학점 이상, 전공 80학점 이상, 총 128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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