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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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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학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학부교무과
등록일
2019-02-20 17:13:44
조회수
2396
첨부파일

다음의 학칙 개정()을 확인하시고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2019225() 17까지 학부교무처(02-361-92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칙(현행)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칙개정()

8 장 교육과정ㆍ수업ㆍ학점ㆍ졸업

28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본 대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7학점으로 한다.(2017학번부터 적용)

(2008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44학점)

(2009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40학점)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37학점)

29 학생은 매학기당 16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0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 년

학 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5학점까지

71학점까지

107학점까지

137학점까지

31총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8 장 교육과정ㆍ수업ㆍ학점ㆍ졸업

28 좌동

본 대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8학점으로 한다.(2019학번부터 적용)

(2008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44학점)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40학점)

(2018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37학점)

29 학생은 매학기당 16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는 22학점까지 이수 가능)

30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 년

학 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학점의 1/4이상

졸업학점의 2/4이상

졸업학점의 3/4이상

졸업학점

31좌동

1. 좌동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40학점 이상, 전공 80학점 이상, 128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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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61-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