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2019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2019.1.28~2.15.)
- 작성자
- 학부교무과
- 등록일
- 2019-01-03 10:16:21
- 조회수
- 3191
- 첨부파일
■ 2019-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 먼저 변경?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아 연락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 다 음 -----
Ⅰ. 휴 학
1. 기 간 : 2019년 1월 28일(월) ~ 2월 15일(금)
2. 신청방법 :
가. 일반휴학 :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 → 휴학/복학 메뉴 클릭 → 서브메뉴의 [휴학신청] 메뉴 선택 →
[휴학구분]에서 ‘일반휴학’선택 → [휴학학기수], [휴학사유], [사유 내용], [병역구분]을 입력 → [저장]버튼 클릭
나. 군휴학 :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 → 휴학/복학 메뉴 클릭 → 서브메뉴의 [휴학 신청] 메뉴 선택 →
[휴학구분]에서 ‘군휴학’선택 → [휴학학기수], [병역구분], [군별], [군입대일자],
[군전역(예상)일자]를 입력 → [저장]버튼 클릭
※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학부교무처로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입영통지서 팩스발송가능 : 02-361-9206)
Ⅱ. 복 학
1. 기 간 : 2019년 1월 28일(월) ~ 2월 15일(금)
2. 신청방법 :
가. 일반복학 :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 → 휴학/복학 메뉴 클릭 → 서브메뉴의 [복학신청] 메뉴 선택 →
[복학구분]에서 ‘일반복학’선택 → [병역구분]을 입력 → [저장]버튼 클릭
나. 군복학 :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 → 휴학/복학 메뉴 클릭 → 서브메뉴의 [복학 신청] 메뉴 선택 →
[복학구분]에서 ‘군복학’선택 → [복학사유], [병역구분], [군별], [군입대일자], [군전역일자]
→ [저장]버튼 클릭
* 전역증 사본을 교무처로 기간 내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팩스: 02-361-9206)
(미제출시 복학 처리 되지 않으며 수강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Ⅲ. 휴학기간에 따른 등록금 환불 등 변경사항 안내
〔내규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규정 개정 요약 ? 홈페이지 참조〕
조 항 |
내용 |
비 고 |
제5조 |
① (학기초 휴학) 학기초 휴학이라 함은 등록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기초 1주일 이내에 휴학을 허락받는 것을 말한다. ② (학기중 휴학) 학기중 휴학이라 함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2주부터 10주까지 휴학을 허락 받는 것을 말한다. ③ (학기말 휴학) 학기말 휴학이라 함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11주부터 14주 중에 휴학을 허락 받는 것을 말하며 총장 직권 휴학에 한한다. |
|
제6조 |
(휴학기간에 따른 등록금 환불) 제5조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하는 자의 반환은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해당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을 복학하는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예치한다. ②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휴학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을 복학하는 해당학기로 예치한다. ③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휴학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복학하는 해당학기로 예치하고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는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로 한다. |
개정: 2014. 9. 1 |
* 공통유의사항 * 팩스: 02-361-9206
① “휴학” 신청시 도서대출 미반납일 경우 휴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② “군휴학”자는 입영통지서, “군복학”자는 전역증 사본을 학부교무처로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처리구분]에 “처리중”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휴?복학 신청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처리구분]에 “처리완료”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삭제, 변경이 불가하오니 담당자
(학부교무처 02-361-92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 관련 문의 : 예비군 대대장 (02-361-9246)
: 복학자 중 예비군 대상자는 휴?복학 기간 내에 예비군 대대장실(백주년기념관 지하 1층)로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정해진 기간을 어길 경우 지역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 을 받아야 함.
2018. 1. 3.(목)
학부교무처(02-361-9208 / 팩스: 02-361-9206)
- 담당부서 :
- 학부교무처
- 전화번호 :
- 02-361-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