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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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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2018.7.30.~8.17.)

작성자
학부교무과
등록일
2018-07-02 09:43:25
조회수
4176
첨부파일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18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 먼저 변경?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아 연락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 다 음 -----

. 휴 학

1. 기 간 : 2018730() ~ 817()

2. 신청방법 :

. 일반휴학 :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 휴학/복학 메뉴 클릭 서브메뉴의 [휴학신청] 메뉴 선택

[휴학구분]에서 일반휴학선택 [휴학학기수], [휴학사유], [사유 내용], [병역구분]을 입력 [저장]버튼 클릭

. 군휴학 :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 휴학/복학 메뉴 클릭 서브메뉴의 [휴학 신청] 메뉴 선택

[휴학구분]에서 군휴학선택 [휴학학기수], [병역구분], [군별], [군입대일자],

[군전역(예상)일자]를 입력 [저장]버튼 클릭

※ 군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학부교무처로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입영통지서 팩스발송가능 : 02-361-9206)

. 복 학

1. 기 간 : 2018730() ~ 817()

2. 신청방법 :

. 일반복학 :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 휴학/복학 메뉴 클릭 서브메뉴의 [복학신청] 메뉴 선택

[복학구분]에서 일반복학선택 [병역구분]을 입력 [저장]버튼 클릭

. 군복학 :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 휴학/복학 메뉴 클릭 서브메뉴의 [복학 신청] 메뉴 선택

[복학구분]에서 군복학선택 [복학사유], [병역구분], [군별], [군입대일자], [군전역일자]

[저장]버튼 클릭

* 군복학 신청 후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학부교무처로 바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팩스발송가능 : 02-361-9206)

(미제출시 복학 처리 되지 않으며 수강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휴학기간에 따른 등록금 환불 등 변경사항 안내

내규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규정 개정 요약 ? 홈페이지 참조

내규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규정 개정 요약 ? 홈페이지 참조

조 항

내용

비 고

5

(학기초 휴학 ) 학기초 휴학이라 함은 등록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기초 1 주일 이내에 휴학을 허락받는 것을 말한다 .

(학기중 휴학 ) 학기중 휴학이라 함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2 주부터 10 주까지

휴학을 허락 받는 것을 말한다 .

(학기말 휴학 ) 학기말 휴학이라 함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11 주부터 14

중에 휴학을 허락 받는 것을 말하며 총장 직권 휴학에 한한다 .

개정 :

2014.9.1

6

(휴학기간에 따른 등록금 환불 )5 조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하는 자의 반환은

아래 각 항과 같다 .

해당학기 개시일부터 30 일까지 휴학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의 6 분의 5 해당액을

복학하는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예치한다 .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30 일이 지난날부터 60 일까지 휴학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의 3 분의 2 해당액을 복학하는 해당학기로 예치한다 .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60 일이 지난날부터 90 일까지 휴학하는 자는 납부한 등록금의

2 분의 1 해당액을 복학하는 해당학기로 예치하고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90 일이

지난날부터는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로 한다 .

개정 :

2014.9.1

* 공통유의사항 * 팩스: 02-361-9206

휴학신청시 도서대출 미반납일 경우 휴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군휴학자는 입영통지서, “군복학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학부교무처로

신청 후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구분]처리중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휴?복학 신청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리구분]처리완료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삭제, 변경이 불가하오니 담당자

(학부교무처 02-361-92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관련 문의 : 예비군 대대장 (02-361-9246)

: 복학자 중 예비군 대상자는 휴?복학 기간 내에 예비군 대대장실(백주년기념관 지하 1)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정해진 기간을 어길 경우 지역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 을 받아야 함.

2018. 7. 2.()

학부교무처(02-361-9208 / 팩스: 02-361-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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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부교무처
전화번호 :
02-361-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