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복수전공제 운영을 위한 학칙 및 학사내규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 학부교무과
- 등록일
- 2021-02-04 11:47:28
- 조회수
- 2079
첨부의 학칙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2021년 2월 15일(월) 17시까지
학부교무처(02-361-92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
제 8 장 교육과정ㆍ수업ㆍ학점ㆍ졸업
제26조 ①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목의 학점 배정 기준은 전체 이수학점의 50% 이내로 한다.
③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본교의 원격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9.>
⑤ 본교는 복수전공제도를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수전공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2.00.>
제28조 ①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본 대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단일심화전공은 128점으로 하며, 복수전공은 140학점으로 한다.(2020학번부터 적용)
<개정 2021.2.00.>
(2008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44학점)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40학점)
<개정 2017.1.24.> <개정 2019.3.1.>
(2018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37학점)
<개정 2017.1.24.> <개정 2019.3.1.>
(2019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28학점)
<개정 2017.1.24.> <개정 2019.3.1.>
학사내규 ---------------------------------------
제18조 (졸업에 필요로 하는 교과별 학점) 본 대학교를 졸업하는 데 필요로 하는 학점은 아래와 같다. (공통 2021학번부터 적용) <개정 2021.2.00.>
① 전공별 이수학점(단일심화전공시)
구분 | 신학전공 | 기독교교육학전공 | 종교철학전공 |
교양 | 48(필수32/선택16) | 48(필수32/선택16) | 48(필수32/선택16) |
전공 | 68(필수42/선택26) | 76(필수54/선택22) | 68(필수42/선택26) |
(자유선택) | (8) | (-) | (8) |
예배 | 4(8회) | 4(8회) | 4(8회) |
계 | 128 | 128 | 128 |
② 복수전공 시 이수학점
제 1전공 ▶ | 신학전공 | 기독교교육학전공 | 종교철학전공 | |||
제 2전공 ▶ | 기교 | 종교 | 신학 | 종교 | 신학 | 기교 |
교양 | 48 (필수32/선택16) | 46 (필수32/선택14) | 48 (필수32/선택16) | |||
제 1 전공 | 42 | 54 | 42 | |||
제 2 전공 | 42 | 36 | 42 | |||
(자유선택) | (4) | (-) | (4) | |||
예배와실습 | 4(8회) | 4(8회) | 4(8회) | |||
계 | 140 |
③ 복수전공은 2020학년 신입생부터 가능함.
제 6 장 졸 업
제19조 (졸업요건) 본 대학 각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를 완납한자
2. 144학점 이상 취득하되 내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008학년도 신입생까지)
3. 140학점 이상 취득하되 내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4. 137학점 이상 취득하되 내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017학번 신입생부터)
<개정 2016.2.5.>
5. 128학점 이상 취득하되 내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019학번 신입생부터)
6. 단일심화전공은 128학점 이상, 복수전공은 140학점 이상 취득하되 내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020학번 신입생부터)
<개정 2021.2.00.>
복수전공 시행세칙 ----------------------
제1조(목적)
① 이 시행세칙은 학칙 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전공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대학교는 신학부로 입학 후 2학기를 이수하고 2학년 진학시 배정받은 전공을 “제1전공”이라 하며, 복수전공 이수를 위해 지원하여 승인받은 전공을 “제2전공”이라 칭한다.
제2조(신청범위)
① 본 대학교의 모든 전공(학과)을 복수전공 범위로 개방한다.
② 재학 중 이수 가능한 전공의 수는 총 2개 전공 이내로 한다.
③ 복수전공 이수 허가를 받은 학생은 다른 전공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다.
제3조(신청자격)
① 복수전공 이수는 본 대학교 2학년부터 허용한다.
② 복수전공의 신청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 48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3.0 이상 이어야 한다.
③ 편입학생, 재입학생, 학사경고 받은 자, 각종 징계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④ 202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신청가능하다.
제4조(신청절차 및 허가)
①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는 별도로 공지하는 기간 내에 소정 양식의 지원서를 학부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각 전공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허가를 위한 별도의 면접(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신청취소 및 허가취소)
①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복수전공 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학부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중도포기 시 이수한 복수전공(제2전공) 관련 학점은 제1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전공,교양,자유)으로 구분한다.
③ 최초의 복수전공 허가 시점 이후에는 제2전공을 변경할 수 없으며, 중도포기 시 복수전공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④ 복수전공 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은 때에는 복수전공 승인을 취소한다.
제6조(선발인원)
① 복수전공의 허가 인원은 각 전공정원의 20% 이내로 하며 각 전공별 수용능력(교육시설 부족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의 제한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며 지원서 접수 시 공지한다.
제7조(이수학점)
①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2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이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제2전공의 전공필수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9학점까지 복수전공(제2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복수전공 학생이 제2전공의 교과목을 복수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6학점까지 제2전공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복수전공 학생이 제1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이를 복수전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이수기간)
① 복수전공자의 재학연한은 12학기(6년)이다.
② 재학연한 내에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면 복수전공 이수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학위수여)
①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 및 복수전공(제2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른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제2전공은 전공필수과목만 이수)
② 복수전공자에게는 제1전공 및 제2전공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수여하며, 하나의 학위기에 제1전공 및 제2전공을 병행표기한다.
③ 복수전공 중도탈락자 또는 중도포기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학기에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10조(학칙의 준용)
①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복수전공자 성적장학금 대상자 선발은 2학년 진급 시 배정된 제1전공에서 선발한다.
- 담당부서 :
- 학부교무처
- 전화번호 :
- 02-361-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