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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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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복수전공제 운영을 위한 학칙 및 학사내규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학부교무과
등록일
2021-02-04 11:47:28
조회수
2079
첨부파일

(수업)학부교무처_규정개정자료(학점 변경 및 복수전공 등).pdf

첨부의 학칙 개정()을 확인하시고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20212월 15() 17까지


학부교무처(02-361-92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

8 장 교육과정ㆍ수업ㆍ학점ㆍ졸업

26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교양과목의 학점 배정 기준은 전체 이수학점의 50% 이내로 한다.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교의 원격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9.>

본교는 복수전공제도를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수전공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2.00.>

28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본 대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단일심화전공은 128점으로 하며, 복수전공은 140학점으로 한다.(2020학번부터 적용)

<개정 2021.2.00.>

(2008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44학점)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40학점)

<개정 2017.1.24.> <개정 2019.3.1.>

(2018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37학점)

<개정 2017.1.24.> <개정 2019.3.1.>

(2019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28학점)

<개정 2017.1.24.> <개정 2019.3.1.>

학사내규 ---------------------------------------

18(졸업에 필요로 하는 교과별 학점) 본 대학교를 졸업하는 데 필요로 하는 학점은 아래와 같다. (공통 2021학번부터 적용) <개정 2021.2.00.>

전공별 이수학점(단일심화전공시)

구분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

교양

48(필수32/선택16)

48(필수32/선택16)

48(필수32/선택16)

전공

68(필수42/선택26)

76(필수54/선택22)

68(필수42/선택26)

(자유선택)

(8)

(-)

(8)

예배

4(8)

4(8)

4(8)

128

128

128

복수전공 시 이수학점

1전공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

2전공

기교

종교

신학

종교

신학

기교

교양

48

(필수32/선택16)

46

(필수32/선택14)

48

(필수32/선택16)

1 전공

42

54

42

2 전공

42

36

42

(자유선택)

(4)

(-)

(4)

예배와실습

4(8)

4(8)

4(8)

140

복수전공은 2020학년 신입생부터 가능함.

6 장 졸 업

19(졸업요건) 본 대학 각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를 완납한자

2. 144학점 이상 취득하되 내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008학년도 신입생까지)

3. 140학점 이상 취득하되 내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4. 137학점 이상 취득하되 내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017학번 신입생부터)

<개정 2016.2.5.>

5. 128학점 이상 취득하되 내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019학번 신입생부터)

6. 단일심화전공은 128학점 이상, 복수전공은 140학점 이상 취득하되 내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020학번 신입생부터)

<개정 2021.2.00.>

복수전공 시행세칙 ----------------------

1(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전공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교는 신학부로 입학 후 2학기를 이수하고 2학년 진학시 배정받은 전공을 1전공이라 하며, 복수전공 이수를 위해 지원하여 승인받은 전공을 2전공이라 칭한다.

2(신청범위)

본 대학교의 모든 전공(학과)을 복수전공 범위로 개방한다.

재학 중 이수 가능한 전공의 수는 총 2개 전공 이내로 한다.

복수전공 이수 허가를 받은 학생은 다른 전공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다.

3(신청자격)

복수전공 이수는 본 대학교 2학년부터 허용한다.

복수전공의 신청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 48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3.0 이상 이어야 한다.

편입학생, 재입학생, 학사경고 받은 자, 각종 징계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202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신청가능하다.

4(신청절차 및 허가)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는 별도로 공지하는 기간 내에 소정 양식의 지원서를 학부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각 전공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허가를 위한 별도의 면접(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5(신청취소 및 허가취소)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복수전공 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학부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중도포기 시 이수한 복수전공(2전공) 관련 학점은 제1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전공,교양,자유)으로 구분한다.

최초의 복수전공 허가 시점 이후에는 제2전공을 변경할 수 없으며, 중도포기 시 복수전공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복수전공 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은 때에는 복수전공 승인을 취소한다.

6(선발인원)

복수전공의 허가 인원은 각 전공정원의 20% 이내로 하며 각 전공별 수용능력(교육시설 부족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선발인원의 제한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며 지원서 접수 시 공지한다.

7(이수학점)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2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이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제2전공의 전공필수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9학점까지 복수전공(2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 학생이 제2전공의 교과목을 복수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6학점까지 제2전공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수전공 학생이 제1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이를 복수전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이수기간)

복수전공자의 재학연한은 12학기(6)이다.

재학연한 내에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면 복수전공 이수자격을 상실한다.

9(학위수여)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 및 복수전공(2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른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2전공은 전공필수과목만 이수)

복수전공자에게는 제1전공 및 제2전공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수여하며, 하나의 학위기에 제1전공 및 제2전공을 병행표기한다.

복수전공 중도탈락자 또는 중도포기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학기에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10(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복수전공자 성적장학금 대상자 선발은 2학년 진급 시 배정된 제1전공에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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