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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종이채플카드 발급규정

작성자
실천처
등록일
2009-10-12 00:00:00
조회수
814
첨부파일
 

종이채플카드 사용에 관해 착오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

종이채플카드 발급 규정

2009-년 2학기에 한해서 10월9일 이전 종이채플카드 발급 신고자는 이전 종이채플카드 사용을 인정합니다. (2010년 봄학기부터 종이채플카드 미발급 신고자는 종이채플카드를 사용한 모든 출석이 결석처리 됩니다)

1. 신입생, 복학생, 채플카드 분실자에 한해서 종이채플 발급 신고서를 사용한다.

2. 채플카드 분실자는 종이채플카드 발급 시 학생증 재발급 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종이채플카드 발급 신고자 중 종이채플카드와 전자채플카드를 복수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결석처리 한다.

4. 신입생, 복학생, 채플카드 분실자 중 채플카드가 발급되어 나온 경우 실천처에서 발급자를 확인하여 종이채플 카드를 해지합니다. (채플카드 발급 이후에도 통보 없이 무단으로 종이채플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실천처에서 확인, 출석이 미인정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종이채플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예-전자채플카드를 사용하는 학생이 전자채플카드를 미소지한 경우 종이채플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이채플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학생들은 10월16일까지 종이채플카드 발급 신청서를 받습니다. 10월16일 이후에는 종이채플카드 발급 신청기간을 마감하며 부득이하게 채플카드를 분실하여 종이채플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종이채플카드 발급신고서와 학생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이채플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실천처 (36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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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61-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