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등록금예치와 학생경비에 관하여
- 작성자
- 경리과
- 등록일
- 2003-08-27 00:00:00
- 조회수
- 564
- 첨부파일
등록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함께 납입한 학생경비에 대하여; 1) 경리과가 대신 수납한 학생회비와 퇴수회비를 총학생회로 넘길 때, 2003년 1학기부터는 등록금 예치자 중 학생회비나 퇴수회비를 납입한 학생의 명단을 함께 통보합니다. 2) 따라서 등록금을 예치한 학생이 휴학을 이유로 학생회비나 퇴수회비를 환불받으려면 총학생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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