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2006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대학원 재학생 및 신입생)
-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06-01-18 00:00:00
- 조회수
- 1669
- 첨부파일
2006학년도 제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 대학원 재학생 및 신입생-
◇ 정부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
1. 대출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 2006년 1월 20일(금)까지
◉ 대학원 신입생 및 정규대출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들은
추가대출기간에 신청
2. 서류제출 장소 : 대학원 교학처
☆ 제출서류 :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신청확인서 밑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공통 필수 : 학자금대출 신청 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 별도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에 부모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호적등본 제출)
②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호적등본 제출)
③ 이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성적표 제출)
※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 편입생, 대학원 신입생은 기존 재학대학의 성적표 제출
3. 대학 심사 및 추천 기간: 2006년 1월 23일(월)~2월 3일(금)
신용평가(기금승인) 및 신청결과 통지 : 2006년 2월 7일 (화)
(SMS(휴대전화문자서비스), 이메일로 결과 통보)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2006년 2월 13일~2월 24(금)
(우리대학등록금 납부기간)
4. 대출자격제한 :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장애학생, 직전학기 4학년 및 대학원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 (1.88) 미만
- 대출대상(본인) 신용불량일 경우
5. 학자금대출은 본교 등록금 수납은행만 가능 : 신한은행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 기간 중 보증 및 대출약정이 체결되면, 등록금은 소속대학 등록금 수납계좌로, 생활비는 신청서에 기입한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대학원 신입생들은, 등록금납부영수증 혹은 확인서(경리과에 문의)를 반드시 은행에 제시하여야, 대출이 체결됩니다. (기등록자는 등록금도 학생계좌로 입금됩니다.)
6. 추가대출기간 안내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에서 대출신청: 2006년 2. 13(월)~2.24(금)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2.13(월)~2.24(금) 정오
-대출대상자 선정: 2.27(월)~3.8(수)
-신용확인 및 신청결과통지: 3.9(목) ~3.10(금)/ 3.13(월)
-보증⁃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3.13(월)~3.24(금)
※ 추가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공지 할 예정입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방문하셔서 학자금대출 안내 및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부학자금대출 이용가이드 1부.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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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교무처
- 전화번호 :
- 02-361-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