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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2008학년도 제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대학원 재학생 및 복학생)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08-08-05 00:00:00
조회수
1527
첨부파일
  

2008학년도 제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대학원 재학생 및 복학생)


2008학년도 제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오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서 공지사항을 숙지하시어 기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

1. 대출대상 : 2008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재(복)학생


2
. 대출기간 : 본교 등록기간과 같음.

2008년 8월 11일(월) - 22일(금) (은행 영업시간까지) 토요일/공효일 제외


3.
대출 이용 은행: 본교 등록금 납부 기관 이용 , 신한은행

4. 인터넷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대상자료

기금승인을 받은 학생은 본교 등록기간 중 반드시 대출약정체결 완료(등록금 납부) 하여야 함.

( 대출 약정 체결 즉시 등록금이 은행에서 학교 구좌로 자동 납부되는 방식)


※ 기이용자: 현재 소속으로 05년2학기부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한 경험 있는 학생

※ 신규이용자는 [신청→대학심사→기금승인→은행 서류제출 및 대출실행] 순으로 진행

학생 주의 사항

1) 대출신청과 서류 제출하였는데도 본교 등록기간 시작 전날까지 대학심사중이거나

기금 심사 중이면 대학원 교학처로 연락 바람.

* 대학원생 및 기이용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 학생은 서류 제출 생략


2) 기금승인이 되었다고 대출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본교 등록기간에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반드시 대출실행을 마쳐야 함.

(대출 체결 완료 후, 다음 날 경리과(02-3619-224)에 확인바람)

3) 학자금 대출신청은 기본 자격이 되는 학생 모두 신청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대학 추천

및 기금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금미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 하여 진행

4) 기금 승인자가 등록기간 내 대출실행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

5) 재학생은 기 등록 후(자비등록 후) 대출 불가하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은 미리

수납하지 말고 위의 등록금납부 기간 내에 대출하여 등록하세요.(일정대로 진행하면 됨)

복학생은 대출 신청은 등록기간 내에 하되 등록금납부기간이 끝난, 추가등록기간 (9월
첫 주에 실시예정)에 학자금 대출 체결을 해도 됩니다.

6) 대출받아 등록하였으나 자퇴, 제적 등으로 등록금 반환받은 경우은행으로 즉시 상환해야함.

7) 은행창구대출시: 신분증,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해야 함. (해당은행 영업소 확인)

8) 인적사항,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상환기간(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납입하는

기간) 등 대출 신청 시 주의하여 입력

학자금대출 기본 자격요건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신입, 복학, 편입, 재입학 학생 포함)중인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및 학부 졸업학기인 학생,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대출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하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제출

(같은 사유로 서류 제출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 본교 성적 기준 : 직전학기 평점 1.4 이상자

4)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생

5)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2학점 미만 또는 70점미만 사유로 대학추천거절 예상되거나 대학추천거절된 학생 중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 특별 추천 요청서,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의 별도 서류를 구비하여 서류제출 기간내 제출(대학원 교학처로연락바람)
→ 대학심사 후 추천여부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특별추천은 재학기간중 최대 2회까지만가능
※ 부실자료로 기금(또는 기금수탁자)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됨



학자금대출 절차

1)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에서 대출신청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본교: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 발급

공인인증서: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신규회원)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대출신청, 서류제출, 대출기간 본교 일정 엄수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

하고, 친권자 지정 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단, 1988년 7월 7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이 경우 주민등록등?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2) 대학심사

*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성적, 학점, 학교별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범위 및 대출대상자를 추천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기금의 평가 결과 및 학교 추천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3) 신용평가 및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

대상자 결정

*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본교 수납기간

내에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증서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함


4) 보증?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학생 본인의 해당 수납기간에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함.

* 재학생은 인터넷뱅킹대출, 신입생은 은행창구대출 원칙


5)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를 합한

금액으로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하며,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

(등록금+생활비)이상 이어야함


* 등록금 대출

-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 없이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 등록금 일부대출 허용가능(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금액과 합하

여 등록 가능하지만 대출당일 등록하여야함) 일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당일

일부를 은행에서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반환

- 교내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일부 면제되는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금액으로 대출

* 생활비 대출

-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6) 대출금리

①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고정금리)

-인터넷 대출 및 창구대출 동일금리 적용

-08년 2학기 기준금리(일반대출금리) : 7.8%

② 무이자? 저리1종, 저리2종 대출 : 기금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학부생 선발(대학원생 제외)

기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무이자대출: 거치기간 금리: 0 %

-저리1종대출: 거치기간 금리: 4.65 %

-저리2종대출: 거치기간 금리: 6.65 %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저리대출이라도 이차보전 없으며, 원금상환기간동안 이자는 본인부담

③ 무이자? 저리 대출 선정방법: 대출을 신청한 학부생에 한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선정하며, 일반대출로 일괄 승인 후 대출 종료일 이후

해당자에 한해 금리 조건변경 실시


7) 보증료 및 대출기간

① 대출금액의 3% 이내에서 보증료 납부하며 기간에 다른 보증료 차등 적용됨

② 대학생, 대학원생 ,의치의 전문대학원생은 최대 10년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설정가능

경영전문대학원생은 최대 7년 거치기간,10년 상환기간 설정

거치기간: 대출금액의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으로 남은 재학년 수, 군 필 여부 등에 따라 최장 거치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상환기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나가는 기간으로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

거치 및 상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8) 대출시 유의 사항 및 고려해야 할 점.

① 대출이자 연체 시 불이익

- 대출이자 가산 및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금융 거래 제한되며 장기 연체시 원금 일시상환

요구됨.

② 대출금액과 상환 능력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수정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

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9) 학자금 대출과 이중수혜 적용 범위

아래의 해당자는 이중수혜 불가능하니, 이중수혜를 받아 향후 대출 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 진흥 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자


10) 기타 문의

* 신한은행 홈페이지 :http://www.shinhan.com, 신한 콜센터: 1544-8000

* 대학원 교학처: 02- 3619-237/ 240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안내하는 사항은 전국 대학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주의

* 학자금대출관련 일반사항문의: www.studentloan.go.kr 참조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688-8114 →3번으로 문의 하세요


학자금 대출신청시 정부학자금 대출 인터넷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숙지한 후 이용바랍니다.


2008. 8. 4

대학원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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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61-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