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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대학원 과목 수강자(규정학기 초과자) 수업료 관련(변경) 안내(필독)

작성자
mtsadmin
등록일
2010-04-27 00:00:00
조회수
1232
첨부파일

대학원 과목 수강자(규정학기 초과자) 수업료 관련(변경) 안내


아래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2008.9.2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따라
대학원 과목 수강자(규정학기 초과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변경하여 적용 및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내용 : 대학원 과목 수강자(규정학기 초과자) 수업료 변경(교과부 지침) 적용

수강자 구분

납입해야 할 수업료

해당자 예시

4학점 이상

수강자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논문(6학점) 수강자 or 기타

1학점∼3학점

수강자

해당학기

수업료의 50%

1과목(3학점 or 2학점) 수강자 or 기타

■ 시행시기 및 대상 : 2010학년도 2학기 등록부터 해당 학생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9.2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제4조(징수방법) ⑦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2010. 4.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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