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대학원 과목 수강자(규정학기 초과자) 수업료 관련(변경) 안내(필독)
- 작성자
- mtsadmin
- 등록일
- 2010-04-27 00:00:00
- 조회수
- 1233
- 첨부파일
대학원 과목 수강자(규정학기 초과자) 수업료 관련(변경) 안내
아래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2008.9.2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에
따라 대학원 과목 수강자(규정학기 초과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변경하여 적용 및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내용 : 대학원 과목 수강자(규정학기 초과자) 수업료 변경(교과부 지침) 적용
수강자 구분 |
납입해야 할 수업료 |
해당자 예시 |
4학점 이상 수강자 |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
논문(6학점) 수강자 or 기타 |
1학점∼3학점 수강자 |
해당학기 수업료의 50% |
1과목(3학점 or 2학점) 수강자 or 기타 |
■ 시행시기 및 대상 : 2010학년도 2학기 등록부터 해당 학생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9.2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제4조(징수방법) ⑦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2010. 4. 26(월)
대학원 교학처
- 담당부서 :
- 대학원교무처
- 전화번호 :
- 02-361-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