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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미납자 휴학신청서 제출안내

작성자
대학원교무과
등록일
2018-12-12 14:26:00
조회수
2608
첨부파일

휴학원서.hwp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미납자 휴학신청서 제출안내

신청방법 : 휴학원서(양식) 작성제출 <붙임참조>

? 제3장 제17조(휴학기간)

휴학은 1년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으나 재학중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군입대, 육아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출기간 : 2018년 12월 14(금)까지

제출방법 :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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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학원교무처
전화번호 :
02-361-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