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미납자 휴학신청서 제출안내
- 작성자
- 대학원교무과
- 등록일
- 2018-12-12 14:26:00
- 조회수
- 2608
- 첨부파일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미납자 휴학신청서 제출안내
신청방법 : 휴학원서(양식) 작성제출 <붙임참조>
? 제3장 제17조(휴학기간)
휴학은 1년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으나 재학중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군입대, 육아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출기간 : 2018년 12월 14(금)까지
제출방법 : 방문제출
- 담당부서 :
- 대학원교무처
- 전화번호 :
- 02-361-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