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안내 [8월3일~14일]
- 작성자
- 대학원교무과
- 등록일
- 2020-07-28 11:43:05
- 조회수
- 2031
□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14(금) [기간엄수]
관련 :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통합내규 제3장 ◈ ?휴학신청? ? 신청방법 : 학사행정시스템 http://tis.mtu.ac.kr/index.html ? 일반휴학 ? 학사행정시스템 -> 휴학/복학 -> [휴학신청] -> [휴학구분] ‘일반휴학’ -> [휴학 학기수] : <1학기or2학기> 중 선택, [휴학사유], [사유내용], [병역구분] 입력 -> [저장]
※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육아로 인한 휴학(출산전후 2년이내)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휴학사유〕 : 02~11 해당선택 (▶질병휴학 제출서류 참조) - [병역구분〕 : 예비군훈련대상자는 필히〔예비역〕 선택 - 병역의무 전 남학생은 〔병역미필〕, 여학생은〔여학생〕 선택 ※제출서류 : ▶ 4주 이상의 진단서 원본 1부. (▶미제출시 신청취소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이메일(eogkrdnjs@mtu.ac.kr)/스캔파일 ? 군휴학 ? 학사정보시스템 ->휴학/복학 -> [휴학신청] -> [휴학구분] ‘군 휴학’ -> [휴학 학기수] : <1학기or2학기> 중 선택, [휴학사유], [사유내용], [병역구분] 입력 -> [저장] 군휴학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병역구분], [군별], [군입대 일자], [군전역(예상)일자] 입력 -> [저장] - [휴학사유〕 : 01 군입대대기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1부. (▶미제출시 신청취소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이메일(eogkrdnjs@mtu.ac.kr) |
◈ ?복학신청? ? 신청방법 : 학사행정시스템 http://tis.mtu.ac.kr/index.html ?일반복학 ? 학사행정시스템 -> 휴학/복학 -> [복학신청] -> [복학구분] ‘일반복학’ -> [병역구분] 입력 -> [저장] - 예비군훈련대상자는 필히 [예비역] 선택 - 병역 의무 전 남학생은 [병역미필], 여학생은 [여학생] 선택
? 군복학 ? 학사행정시스템 -> 휴학/복학 -> [복학신청]-> [복학구분] ‘군 복학’ -> [복학사유], [병역구분], [군별], [군 입대일자], [군 전역일자] -> [저장] - [복학사유]에서 해당사유를 선택 - [병역구분]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인 경우, [예비역]을 선택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역수첩사본(전역증 사본) 1부 (▶미제출시 신청취소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이메일(eogkrdnjs@mt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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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유의사항? ? “휴학” 신청 시 도서대출 미반납일 경우 휴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처리구분]“처리 중”: 휴ㆍ복학 신청을 삭제하거나 변경가능 ? [처리구분]“처리완료: 휴ㆍ복학 신청 삭제, 변경이 불가하오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교무처: 02-361-9240, 9241) □?제적 유의사항 ? ▷관련 : 제3장 제21조 ① 휴학기간을 경과한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휴학학기 만료 후 무단으로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③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④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예비군 관련 안내? ① 복학자 중 예비군 대상자는 휴ㆍ복학 기간 내에 예비군대대(학생경건처 백주년기념관 지상1층)로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비군 대상자는 복학 신청 시 군번 과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 관련 문의 (예비군대대 담당자 박장우 ☎02-3619-274)
□ ?문의 안내? 02-361-9236 eogkrdnjs@mt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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