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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18-03-26 13:47:11
조회수
1509
첨부파일

카드뉴스(건설근로자공제회).pdf

[사업 안내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문.hwp

[신청서류 서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hwp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1. 우리 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건설근로 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다. (신청기한) ‘ 18. 4 . 5(목)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 온라인, 공제회 지사 · 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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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