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18-03-26 13:47:11
- 조회수
- 1509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1. 우리 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건설근로 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다. (신청기한) ‘ 18. 4 . 5(목)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 온라인, 공제회 지사 · 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붙임자료 확인요!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