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부) 2018-1학기 장학관련(성적장학금, 보훈장학금) 서류제출 안내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18-01-26 20:27:13
- 조회수
- 2449
- 첨부파일
1. 보훈장학금 :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본인 / 신규자에 한함
- 제출서류 :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제출기한 : 재학생 / 신규 : 2018. 2. 5(월) 오후 3시까지
* 우선감면을 원칙으로 하므로 등록기간 전 서류제출 요망
2. 복학생의 장학사정 : 장학금 지급규정 제 3조 10항에 의거 휴학 전 성적으로 심의를 하므로 장학사정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제출기한 : 2018. 2. 5(월) 오후 3시까지
학생경건처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