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17-10-30 13:50:08
- 조회수
- 1880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안내
우리 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17.10.31(화)까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10.31(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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