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교육자료 안내(국가근로장학생필독)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18-03-06 17:51:05
- 조회수
- 1557
국가근로 관련 안내 및 근무시 유의사항입니다. 교육자료를 첨부하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유의사항 간단요약 / 첨부하는 PPT 교육자료 필독하세요!!
■ 국가근로: 교내 8,000원/h(월36h/주09h), 교외 9,500원/h(월40h/주10h)
■ 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필수
※ 서약서 확인,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업무계획서 제출 및 기관 승인, 안전교육이수 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출근부 입력가능.
■ 출근부 작성은 근무 후 5일 이내에 처리 필수(미처리시 근로비 수령 불가).
■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할 시 장학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 중단.
■ 허위 및 부정근로의 사유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반환하고 국가근로장학생 자격이 제한됨.
■ 업무계획서를 제출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함.
제출된 업무계획서 외의 학업시간표에 근로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 입력 불가
■ 안전교육 이수시간은 근로 1시간으로 인정
■ 월 출근부 마감이 잘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 주세요
■ 국가교육근로 사업 교육자료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필독하세요!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