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부] 2020-1학기 교역자자녀 및 소망 장학금 신청 안내(~06.03(수), 17:00까지)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20-05-20 14:12:29
- 조회수
- 2432
- 첨부파일
1. 신청기간 : 2020. 05. 20(수) ~ 06.03(수) 오후 5시까지
2. 신청자격 :
① 교내장학금 수혜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교내장학금을 수혜한 자는 신청 불가/이중수혜)
② 국가Ⅰ유형 장학금을 신청한 자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데 국가장학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제출)
③ 감리교단에서 사역 중인 박봉교역자 및 원로목사 자녀
(교역자자녀 장학금만 해당)
3. 수혜인원: 소망장학금 00명, 교역자자녀장학금 00명
4. 지급기준: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득분위가 낮은 순으로,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
5. 장학금액: 소망장학금-등록금의 20%, 교역자자녀 장학금-등록금의 35%
(단,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선발인원을 조정하여 지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장학금 신청서(온라인작성)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성적증명서 인터넷발급 : 학교 홈페이지->우측 중간 바로가기 서비스->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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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기초수급자 :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중 택 1부 제출
③ 소득분위가 높지만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한 자
ex 예시 :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병원비 납부영수증),
자연 재해,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④ 교역자자녀 장학금 신청자
교회주보(본 교단 재직) 1부 제출, 원로목사자녀인 경우 : 연회재직증명서 1부
7. 기타
①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 확인은 국가 1유형 신청 결과로 확인함.
② 교역자자녀 장학금 신청자는 소망장학금을 이중으로 신청 할 필요 없음
(교역자자녀 탈락 시 자동으로 소망장학금 심사 대상자로 변경됨)
8. 신청방법:
9. 심사: 2020년 06월 중 학생경건위원회 예정
10. 발표: 심사 후 학사행정시스템 장학확인으로 가능
11. 문의처: 학생경건처 학부장학담당(02-3619-210) / 교내번호 210
* 온라인 신청(06.03(수), ~17:00) 후, 온라인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원본서류를 모두 06월 05일(금) 5시까지 우편제출(학교 도착분)하여야 됩니다.
** ??서류 미제출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