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부] 2019-2학기 교역자자녀 및 소망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19-09-18 14:48:57
- 조회수
- 3392
- 첨부파일
1. 신청기간 : 2019. 10. 1(화) ~ 8(화) 오후 5시까지
2. 신청자격 :
① 교내장학금 수혜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교내장학금을 수혜한 자는 신청 불가/이중수혜)
② 국가Ⅰ유형 장학금을 신청한 자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데 국가장학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제출)
③ 감리교단에서 사역 중인 박봉교역자 및 원로목사 자녀
(교역자자녀 장학금만 해당)
3. 수혜인원: 소망장학금 00명, 교역자자녀장학금 00명
4. 지급기준: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득분위가 낮은 순으로,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
5. 장학금액: 소망장학금-등록금의 20%, 교역자자녀 장학금-등록금의 35%
(단,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선발인원을 조정하여 지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장학금 신청서(온라인작성)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기초수급자 :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중 택 1부 제출
③ 소득분위가 높지만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한 자
ex 예시 :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병원비 납부영수증),
자연 재해,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④ 교역자자녀 장학금 신청자
교회주보(본 교단 재직) 1부 제출, 원로목사자녀인 경우 : 연회재직증명서 1부
7. 기타
①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 확인은 국가 1유형 신청 결과로 확인함.
② 교역자자녀 장학금 신청자는 소망장학금을 이중으로 신청 할 필요 없음
(교역자자녀 탈락 시 자동으로 소망장학금 심사 대상자로 변경됨)
③ 소망장학금 지급인원(예산) 및 선발은 총학생회 협의 예정임.
8.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9. 심사: 2019년 10월 중 학생경건위원회 예정
10. 발표: 심사 후 학사행정시스템 장학확인으로 가능
11. 문의처: 학생경건처 학부장학담당(02-3619-210) / 교내번호 210
* 온라인 신청 후, 관련서류를 모두 10월 8일(화) 5시까지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