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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부) 2018-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업무수칙 및 안전교육일 안내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18-02-27 14:03:40
조회수
1834
첨부파일

2018-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업무수칙 및 안전교육일 안내 / 학부

1) 최대 근로 시간 : 교내 9h / 1주일 * 3/2 ~ 6/30까지 4개월간 근로 교외 10 h / 1주일

2) 업무계획서 작성 후 업로드 : 학기 중 업무 계획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작성 후 3/9일까지 업로드

* 업무계획서를 업로드 해야 출근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출근부 작성 :
매일 근무 종료 후 출근부를 한국장학재단 포에 웹 출근부도 5이내 입력요망 반드시 5일 이내 필히 입력

작성한 출근부는 반드시 월말 출근부 제출 클릭

4) 근로비 지급 : 국가근로와 교내근로자 - 익월 17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5) 평가서 제출 : 학기 말 근로부서 담당자에게 근로평가서 요청

이때 평가점수가 낮은 학생은 다음 학기 근로 신청 시 제외함.

평가기준 : 출근부 기록, 제출마감일 지키기(익일 5), 성실성, 규율성등 확인

6) 국가근로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업로드 : 2018. 03. 09()까지 본인이 안전교육 사진 / 교외근로학생은 근로지에서 안전교육이수 후 업로드 찍어서 내용작성 후 업로드 함.

* 안전교육이수보고서를 업로드 해야 출근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본인 수업시간표 입력 : 국가근로 사이트 3/9일까지 입력

8) 서약서 : 3/16일까지 제출 / 학생경건처

9) 교내 근로장학생 안전교육일 안내 : 2018. 3. 6(화) 오후 5시 장소: 100주년 기념관 1층 지하 대강의실

* 안전교육일에 서약서 작성해서 제출하길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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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