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부) 2018-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업무수칙 및 안전교육일 안내
- 작성자
- 학생경건처
- 등록일
- 2018-02-27 14:03:40
- 조회수
- 1834
- 첨부파일
2018-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업무수칙 및 안전교육일 안내 / 학부
1) 최대 근로 시간 : ㉠ 교내 9h / 1주일 * 3/2 ~ 6/30까지 4개월간 근로 ㉡ 교외 10 h / 1주일
2) 업무계획서 작성 후 업로드 : 학기 중 업무 계획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작성 후 3/9일까지 업로드
* 업무계획서를 업로드 해야 출근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출근부 작성 :
㉠ 매일 근무 종료 후 출근부를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웹 출근부도 5일 이내 입력요망 반드시 5일 이내 필히 입력㉡ 작성한 출근부는 반드시 월말 출근부 제출 클릭
4) 근로비 지급 : 국가근로와 교내근로자 - 익월 17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5) 평가서 제출 : 학기 말 근로부서 담당자에게 근로평가서 요청
이때 평가점수가 낮은 학생은 다음 학기 근로 신청 시 제외함.
평가기준 : 출근부 기록, 제출마감일 지키기(익일 5일), 성실성, 규율성등 확인
6) 국가근로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업로드 : 2018. 03. 09(금)까지 본인이 안전교육 사진 / 교외근로학생은 근로지에서 안전교육이수 후 업로드 찍어서 내용작성 후 업로드 함.
* 안전교육이수보고서를 업로드 해야 출근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본인 수업시간표 입력 : 국가근로 사이트 3/9일까지 입력
8) 서약서 : 3/16일까지 제출 / 학생경건처
9) 교내 근로장학생 안전교육일 안내 : 2018. 3. 6(화) 오후 5시 장소: 100주년 기념관 1층 지하 대강의실
* 안전교육일에 서약서 작성해서 제출하길 희망함
- 담당부서 :
- 학생경건처
- 전화번호 :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