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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부] 학자금대출 거절자 특별승인제도 안내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19-08-21 16:48:20
조회수
1797
첨부파일

1431. 특별승인제도 개선 사항 안내.hwp

1431. 특별승인교육 수강절차 안내.xlsx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성적/이수학점 거절자를 위하여 특별승인제도를 운영중이니 해당 학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학자금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승인 기준

- 지원 대상 : 성적, 이수학점이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기준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2.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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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