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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안내

작성자
학생경건처
등록일
2020-04-23 14:24:27
조회수
1272
첨부파일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포스터.jpg

붙임1_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사업 계획.hwp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신청자격: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상공인 확인서 주소 기준)학자금지원구간(. 소득구간) 8구간 이하 소상공인* 가정**대학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붙임 2. 참조).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본인이어야 함.

지원내용: 5(100×500×'201학기(1개 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및 삼성기부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선정방법

평가기준: 가계소득(100) 성적 기준 없음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기간: 20. 4. 13.() 17:00 ~ 4. 27.() 18:00까지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0. 5월 중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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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경건처
전화번호 :
02-361-9207